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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릭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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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넣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장사를 하는데요 앞에 없던 건물이 생겨서 햇빛이 앞 건물 유리에 반사가 되어서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생겼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 건물에 민원을 제기하면 앞 건물에서 블라인드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앞 건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민원을 제기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