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을 넣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장사를 하는데요 앞에 없던 건물이 생겨서 햇빛이 앞 건물 유리에 반사가 되어서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생겼서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 건물에 민원을 제기하면 앞 건물에서 블라인드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앞 건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불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민원을 제기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관련 비용에 대해서 해당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