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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랑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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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의 단수 미공지로 인한 영업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대학교 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주변 공사로 인해 단수가 되었는데 저는 해당 사항으로 인한 단수를 고지받은적이 없습니다.

가게 특성 상 카페이기 때문에 단수는 가게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도 없고, 고지도 없이

단수를 해버렸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손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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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한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단수 등 조치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