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인테리어 공사사 누수가 있다는걸 알고도 알리지도 않고 처리도 안함

누수를 알고도 조치를 안하고 경영주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담당자는 지나가는말로 누수있다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해제 할 수 없나요? 신규오픈때도 시설의 문제가 많았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고지 여부에 따라서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지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제대로 그 계약된 원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누수 결함을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사 과정의 결함과 그로 인한 영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오픈 시점부터 발생한 여러 시설 문제들을 종합하여 시공사에 공식적인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계약서 조항과 현재의 시설 상태에 따라 법적 권리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