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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매력적인도다리
프렌차이즈 카페를 양도하였습니다.
누수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중개인과 얘기하고 양도인에게도 누수가 있는지 수차례 물었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누수문제가 있던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누수가 있는걸 알았더라면 프렌차이즈 계약도 안하고 양수도 안했을텐데 프렌차이즈 비용과 권리금 청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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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카페 양도 과정에서 누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해 금전적 피해를 입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수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수 정도와 피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권리금과 프랜차이즈 비용 전액을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당시의 기망 행위를 지적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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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문제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문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그와 별개로 누수에 대해서 누차 확인하였으나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수리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