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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 중인데 도로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운영을 하기에 문제가 생겨 잠시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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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 공사로 인하여 완전히 영업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지만 영업자체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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