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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쿠스쿠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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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주신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일출을 보려고 바닷가 앞 카페에 갔다 귀가하는길에 카페 앞 도로에 있는 배수로 철제구조물로 인하여 차량 하부에 타격을 받고 긴급 수리중입니다.

이럴경우 카페 앞 도로가 개인 사유도로지만,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지도서비스로 보았을땐 개인소유구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구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보실 수 있지만 개인 사유도로에서 발생한 그 구조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유도로라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바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은 도로 소유자 또는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공공에 개방된 도로로 지정 관리하면서 문제 구조물을 설치 유지해 왔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으로 지자체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지자체 책임은 도로의 소유가 아니라 설치 관리의 주체인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도로 또는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지 내 구조물이고 관리 주체도 개인이나 카페 측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

    3. 재판 또는 협의 전략

    우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민원과 함께 보상요청은 접수하되, 해당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자와 유지관리 기록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가 설치 관리한 정황이 나오면 국가배상 절차로,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카페 측에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고 직후 사진, 높이 단차, 야간 시인성, 경고표지 유무, 블랙박스, CCTV,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시고, 동일 장소 사고 민원 이력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어 처리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