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할때 분할로 나눠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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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입증에대해 이런경우 기프티콘도가능한가요?+주식 추천에대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기망행위에는 상대방의 착오상태를 이용하는 것또한 포함되므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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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3가지 다 벗어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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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등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나, 샛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 대수 추가시 요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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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공유물분할소송장을 받았는데 측량해서 토지로 분할등기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청구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존중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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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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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된 영업장이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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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은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바 협박죄 성립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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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에 상속재산 지키는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 재산인 이상 처분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으며 미리 증여를 받으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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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급수관이 내 소유건물 바닥에 설치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해당호실 바닥에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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