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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모욕죄 고소할때 분할로 나눠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월1일 게시글의 A라는 욕이 모욕죄의 성립되서 고소를 한후 진행되고 처분이 끝나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사람이 1월1일 저 게시글에 a라는욕 b라는 욕 c라는 욕을 게시했을때

a판결이 끝나면 b 고소, b판결이 끝나면, c 고소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같은 게시물에서 일어난건 하나로 묶은셈으로 보는 건지

고소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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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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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개의 게시물 내에 여러 개의 욕이었다면 하나의 고소로 같이 판단되었다고 보아야지 욕하나하나를 떼어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개의 의사로 욕설을 지속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괄일죄가 되어 추가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