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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앵무새
귀여운앵무새23.11.09

모욕죄 형사종결후(다벌금나옴) 민사고소가능한지문희합니다

2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첫번째사건


1.7/17 1차고소

A가 페이스북을통해 모욕시전후 벌금50

A의글에댓글 단 B도 벌금 30

2. 10월 A 페이스북에 또 모욕글 씀

A반성의기미없으며 현재 2차검찰 넘어감(현재검찰수사중/1차와 같은검사)

3. 현재검찰 수사중 A전화로 또 욕설진행 (검사실에증거 발송됨)


두번째 사건

1.F가 제3자에게 모욕한걸알고 소장접수

2.모욕죄 성립됨/현재수사중


전혀다른 2건의사건으로 요즘 일상생활에 지장이생길만큼 잠도못자고 스트레스를 너무받고있어요

첫번째 사건의경우 사과를 해도모자랄 판국에 또 전화를해서 욕을하다니..

두번째 사건도 증거가다있는데 안했답니다 ;;;;

너무분해서인지 괘씸해서인지 계속 가위에 눌리고 ...

정신력으로 버티고있는데 정신병원에가서 진료를 받는게 나을까요?

제가 미쳐서그랬다고할까봐 걱정되서 아직 병원은 못갔습니다ㅜㅜ


민사 재판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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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를 받으신 기록이 민사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실 수 있으며, 충분히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그동안 피해본 사실을 적고 또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