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단톡방에서의 비방글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톡으로 비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톡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