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입증에대해 이런경우 기프티콘도가능한가요?+주식 추천에대해
본인 상황이 모두 거짓이였고(나이 얼굴 사는나라 직업 등) 말한용도로도 사용하지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혐의는 입증이될것같긴한데
제가 이거 외에도 본인이 외국에서 힘드니까 부모님 못챙겨드리니 기프티콘이나 먹을것 선물을 집에다가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본인도 그집에서 같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물론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줬었고 한번은
그사람이 키프티콘 하나만 자기가 나중에 줄테니 요새 상황이힘들어서 그러니 부모님이 뭐 드시거싶어하니 줄 수 없냐 라고 해서 됐다하고 흔쾌히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프다하여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기프티카드를 보내주려하니 회사에서 다 카드쓸돈 준다면서 정 보내주고 싶으면 부모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주라고 한국기프티콘을 보내주었구요 뭐 부모님이 가셔서 다 드셨고 잘먹었다 했는데 어플 조회해보니 자기어플에 등록해두고 안사용 한것도 많더군요
그러나 이사람은 조회 해보라며 어플에 자기가 등록만했지 그걸로 부모님 시켜드렸다 자기는 서울에있는데 부모님 사는지역으로 사용처 나오지않느냐 이런식으로 대응을합니다 분명히 주소지만 서울에있는것도 확실한게 경찰 조사를 부모님사는 지역에서 받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이사람 주소지만 변경해서 살고 위장전입해서 살고있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고소 자료에 첨부하면 이 선물 기프티콘 보낸 것 또한 사기죄로 같이 충분히 추가 시킬수 있나요?
이사람 주민등록번호상 주소지는 서울로되어서.. 입증하기가 힘들까요 아니면 이사람이 외국사는거 자체가 거짓이기에 입증이될까요?
그 사람은 본인은 부모님을 드렸기에 사기가 아니다 너가 부모님 주래서 줬다 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본인 상황이 외국에있는게 모두 거짓이였는데 사기죄로 추가가 안되나요? 이것 까지 귀찮고 창피해서 안집어 넣으려하는데 이런부분까지 다 추가를 시켜야 상대의 죄가 더 커지나요? 아니면 다른 혐의로 사기가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니 굳이 추가 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이런부분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가서 정말 화가납니다
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미국 큰 금융회사 다닌다 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척 많이하고 뭐 오르고 어떤 종목이어떻고 자기가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종목 추천을 해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사봐 돈벌면 자기 한테 돈 달라고 한턱 쏘라하고 자기가 병원비 때문에 가난하니 병원비를 내줘~ 뭐 이런식이였습니다. 물론 병원비 이것 또한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손실이 나서 돈준건 없는 상황인데요 주식 손실에대한 이런건 사기죄 성립이 어렵나요? 제가 판단하여 산다했으니? 근데 이사람이 미국 큰 금융회사다닌다하여 저는 뭔가 있을 줄알았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런건 기망에 해당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기망행위에는 상대방의 착오상태를 이용하는 것또한 포함되므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거나 외국에 산다고 거짓말 한다거나, 금융회사에 다닌다고 속인 부분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주는 등의 처분행위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쌍해서 연민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