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여무 질문드러용?
랜덤채팅에서 불쌍한 척을 하고 여자인 척을 해서 제가 먼저 돈을 주겠다고 돈을 줬습니다 밥 먹으라고.. 자발적으로 준건데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받는 것도 사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동정심에 돈을 준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