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해누세요
랜덤 채팅에서 여자인 척을 하고 불쌍한척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게 되면 사기죄 성립하나요?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었고 그냥 불쌍하다 돈 보내주겠다 익명 계좌라도 불러라 이러해서 받게되는것입니다 기망은 있었지만 금전요구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돈을 받은게 확실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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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자인척을 하고 불쌍한 척을 했을뿐,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