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의젓****
2022. 04. 04. 12:49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한 사람이 "가난한 자취생에게 만원만 빌려주실 분 계시나요"라고 전체 채팅을 보냈고 저는 만원정도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고, 친구나 사귀어 볼까 하고 제가 준다고 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여자인줄 몰랐고 친구를 사귀어보자는 마음, 가난하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후 카톡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여자인줄 알았고 처음 만원을 빌려준 이후 만원, 치킨기프티콘,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이랑 만난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는거라곤 이름이랑 카톡밖에 없는데 자꾸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게 괘씸해서 밑에 처럼 말을 했습니다.(대화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나: 솔직히 저는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빌려주게 되면 저는 그쪽이 돈을 안갚을 위험만 있고 아무것도 얻는게 없지 않아요? 까놓고말해서 한 번 대줄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뻔뻔하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 대주다니 그런 저급한 말을.. 몸 파는 것도 불법이고, 그 발언도 고소 되는거 아시죠?

나: 아니 제 말은 그만큼 제가 돈을 빌려주면 저에겐 위험만 있다는 거죠.. 고소라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쓸래요?

-차용증 얘기하다가, 안 쓰고 그냥 빌려주기로 하고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합의, 돈은 두 달 후까지 갚기로 함(총 빌려준 금액 35만원 정도)

나: 암튼 아까 그런 얘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잘 지내봐요 우리


상대방: 저도 계속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잘 지내봐요

물론 저 발언이 잘못된것은 맞으나, 정말 다른 생각 없이 뻔뻔한태도에 괘씸해서 홧김에 말한 것이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수입도 없고(알바는 빌려줄 당시 다음주부터 한다고 함),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 받는 상황에,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줄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갑자기 제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라서 이사람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 대화내용으로 봤을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2.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고, 계좌 송금내역아 있어서 저를 특정하는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전과 안남음
벌금형- 전과 남음, 2년 후 전과 사라짐
징역이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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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킬 의도로 음란한 부호, 문자의 전송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4.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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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1. "까놓고말해서 한 번 대줄것도 아니면서"라는 발언은 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시점부터 한달정도 지난뒤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맞습니다.

      2022. 04. 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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