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새벽에 술 만취인 상태로 친구가 너무 필요해서 관심끌려 돈 드릴테니 만나실분 올렸다가 채팅이 와서
어디세요 어디서 만나실래요?? 상대가 집에서? 라는 말 뭐하고 싶으세요 얼마 주실거에요 말을 해서 제가 입6 보냈습니다 유도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입6"이라는 기재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고, 기재내용상 상대방 역시 이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그러한 글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대가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 수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