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입6"이라는 기재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고, 기재내용상 상대방 역시 이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