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내역이 없는경우 카톡내역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직접적으로 입금해서 준 것이 아닌
본인이 제 카드로 직접 돈을 뽑아갔고 제 명의로 여러대의 핸드폰 발급, 소액결제 등의 경로로 총 1300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직접적인 입금 내역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톡내용 중에 빚과 구체적인 금액을 인정하는 내용, 그 중 일부를 갚기 위해 60만원 보내준 입금내역 밖에 없습니다.
제 카드로 atm기계에서 돈을 뽑아간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나 형사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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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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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외 대여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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