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때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차단 당해서 직접 연락은 못하고 전남친의 현 여자친구가 남친에게 할말 있음 본인에게 하라는 상황이고, 입금도 전남친이 여친에게 보내면 그사람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대화가 필요할땐 서로 여자친구 통해서만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게라도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 쓰자 고 햇는데 마냥 기다리라는 대답만 받아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여친통해 보내려고 합니다.
전남친 집주소는 본가로 되있고 따로 나와 살고 있어서 현재 주소를 모릅니다. 여친에 대한 정보고 카톡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기한내에 돈 안갚으면 고소하려하는데 내용증명 주소 없이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여친통해 전달받게 되는 상황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