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 보면 자칫하면 보증금을 못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입니다. 집을 빼더라도 상관없으신 상황이라면 월세지급을 거부하시고 거주하시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보증금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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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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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이 아닌 물건들이 불량이나 훼손 되었을때 집 주인이 해결 해주는 것이 상식이라 판단되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적물의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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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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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는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계약갱신권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수자가 실거주를 안한다면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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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료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계약기간이 2026. 10.까지인 것으로,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전세계약이 유지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이사비용과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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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정도의 행위로는 사회도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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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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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해당여부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쩝쩝소리를 상대방이 성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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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맞지 않다는 것은 구매자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며, 택배상자 파손은 물건이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역시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환불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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