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인지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인이 벌금을 내야 한다며 차용금을 요구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에 그 차용 목적에 대해서 본인을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