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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그래도협력하는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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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떼먹은 지인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빌린돈 떼먹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싶어요.

연락이 전혀 안되고, 오리발 내미네요.

은행계좌정지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소멸 시효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곧바로 묻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채권담보제공 때문에 본인이 당장 금전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