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공공 정비사업은 어디서 발표되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카테고리나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뉴스보다 약간 더 빠릅니다. 대부분 일정 시간까지 엠바고를 하지요.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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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1. 처음 2년의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부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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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담은 언제 부터 없애기 시작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대학의 경우 공개공지로 이용하게 하여서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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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와 전입을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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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1,000평 가량 토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담보 대출의 경우 총부채 상환 비율(DTI)도 적용받아 기대출이 많아도 가능하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60~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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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형광등, 도어락 베터리등등....요즘 간혹 분쟁이 되는 것이 LED등인데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였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법률해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상호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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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이웃과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 님께서도 들어보셨듯 도시에서 시골로 가면 텃세가 무지 심하다고 합니다.심지어 어릴적 살던 고향에 가서도 텃세를 못 견디고 다시 도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저 아는 분은 어촌으로 갔는데 나이50에 청년회 들고 발전기금 500만원 내고 마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일손 보태니 마음을 열더라더군요.근데 그 후에 노인들 한글 알려주는 국가지원사업에 형수가 지원하여 노인들 한글 알려주고 월 160만원인가 받으며 친해져서 지금은 그마을 대장처럼 지내시더라고요.또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시골동네는 측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측량해보니 옆집이 내땅을 침범해서 수십년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로 인한 분란도 생기고요.사람사는 곳은 어디든 장,단점이 있으니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즐거운 전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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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후순위 권리보다 경매시 배당을 받을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며 전입신고와 이사, 확정일자 3박자가 맞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익일 00:00분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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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전세 계약만료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관례로 마지막달의 남은 날짜는 일할로 계산하여 이사날 지불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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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정리된 글이 있어 링크를 남깁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08788&memberNo=24659848&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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