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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학교 담은 언제 부터 없애기 시작한것인지요?

요즘 대부분의 대학들은 담을 없애고 조경으로 대체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렇게 할경우 용적율이나 다른 여타 부동산 가액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조망을 위하여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대학의 경우 공개공지로 이용하게 하여서 용적률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시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게 되는지 질문처럼 이미 지어진 건물이 있는 대학내 조경을 꾸미는 것은 부동산 가치보다는 학생들 편의적인 부분과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내 울타리 등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행위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여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대학 담장을 허물어 대학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는 수도권 대학의 최초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