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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1" 의 순위번호가 생성되었고 민간임대주택등기라고 적혀 있다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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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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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료전 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만료 3개월내에 퇴거시는 대부분 임대인이 지불합니다.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임대인이 지불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로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니 아쉬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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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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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건 매우 어렵습니다.부동산정책과 경제경기등 여러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현재 규제완화를 진행중이고 투자자들은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승방향으로 터닝포인트가 마련된다면 아마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 수도권은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오름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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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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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전세금이 입주할때보다 낮아지면 재계약시 돈을 일부돌려받고 재계약해야되나요??- 임대인과 계약하시기 나름입니다. 요즘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내주는 대신 인하한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첫 입주후 연장계약이 1번은 법적으로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하실 수 있고 임차인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아래의 몇가지 경우를 빼고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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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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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신거죠? 2년이 남았으면 당장 걱정은 아니겠지만 불안하시겠네요.향후 보증금회수가 안 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고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후 집행권원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경매 후 배당 순위를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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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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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는거 위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정책과 경기등 외적요소에 많이 좌지우지됩니다.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이 당장은 효과가 미비한 듯 보이지만 투자자들 대부분 현재는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락추세가 멈추고 약간의 터닝포인트가 생긴다면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법, 절차등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예측 가능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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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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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계역서 문구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야하며 다른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사전에 아무런 법적인 고지를 해주지 않은 중개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명시를 했고 쌍방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고지를 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효력이 없다는 걸 중개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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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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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싶은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매매의 경우 인테리어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것은 비추합니다.인테리어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라 맘에 매수자의 맘에 안들면 오히려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야 하므로 돈이 더 듭니다.기본청소만 잘 해 놓으시고 집값을 내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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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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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30%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보증금 및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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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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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이후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연락 없을시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면, 2년이 자동 갱신되는 것인가요?답변)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의 계약기간과 금액을 그대로 동일하게 2년 더 유지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아니면 다른 통보가 있을때까지만 연장인건가요?답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만약 2년 1개월 후 집주인 연락으로 더이상 전세를 놓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는다면,즉시 방을 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을 늦출수 있는 건가요?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2년 1개월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묵시적갱신 된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고 법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기간이 만료 된 후 나가라고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또 다시 2년의 기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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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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