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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못돌려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로 집을 들어가서

계약이 2년뒤에 마감이 되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아서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고

제가 전화했을때는 계속 피하다가

모르는 전화로 하니까 받아서

금방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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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으신거죠? 2년이 남았으면 당장 걱정은 아니겠지만 불안하시겠네요.

      향후 보증금회수가 안 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고 만약 이사를 가시게 되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후 집행권원확보 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경매 후 배당 순위를 잘 따져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못받으실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합니다.

      그것마저도 승소하여 받으시거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변제등으로 최대한 손실을 줄이시고 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으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