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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위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위촉은 가능합니다.단, 그냥은 안되고, 설계사 시험을 치뤄 합격하셔야만 합니다.손해보험사라면 손보시험을, 생명보험사라면 생보시험을 치뤄야 합니다.시험은 그리 어렵진 않지만, 온라인 시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평일 하루를 비우셔서 지정된 장소에 가셔야 합니다.보험대리점 지점장까지 8년정도 근무하고 있는 경험으로, 솔직히 보험을 본업이.아닌 부업으로 하신다면 소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힘드실겁니다.상품 공부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폭넓게 많은 공무를 해야하고 지인영업이 아니라면, 스스로 고객을 개척하기도 해야합니다.혹시 위촉만 해도 소정의 위촉수당을 준다 했다면 그거 받고 1년정도 유지하다 그냥 해촉하심이 어떠실른지...^^;혹시 지금 본업보다 보험영업이 더 본인에게 잘 맞을지도 모르니 도전은 해보시되, 소득적인 부분이나 여러면에서 그 아시는분이 말한 달콤한 이야기 보다 기대치를 많이 낮추시고 시작해 보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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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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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정확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할만한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이 질문에 답변을 다는 대부분의 보험영업자들은"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드릴겁니다.제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채택은 자율에 맡기겠습니다^^;종신보험은 "끝날 종" "몸 신" 해서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갑작스럽게 내가 사망했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남은 가족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경제적으로 준비해두는 보험이죠.하지만, 요즘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라, 내가 사망을 할 때 쯤이면내 자녀들도 장성해서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사실 사망보장으로의 역할만으로는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대부분의 종신보험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사망보험금 자체를 노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그래서 일반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 보다납입한 보험료 대비 50%정도 더 많은 연금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저축성으로도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연금보험이나 일반 저축보험의 경우,최저보증 이율이 10년 이후 연복리 0.5%~0.25%를 보장하는 반면,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이상을 보장하기 때문에납입기간 이후에는 충분히 저축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대부분의 종신보험이 "중도인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급한 현금이 해지환급금 내에서 최대 90%까지 별도 이자나 수수료 없이 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완전 저축성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납입기간과 월납입보험료를 신중히 설정하시고가늘고 길게~ 가져간다는 목적으로 하셔야만 저축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0년 후, 20년 후 를 내다보았을 때연복리 2% 이상을 보장하는 저축상품이 세상에 존재할까요?그 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구좌를 갖고 있다면..높은 이자를 주면서 세금도 안내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꼭 길~게 보고 가입하셔야만 저축성으로써의 기능을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종신보험의 사업비에 대한 진실. (참고하세요)일단 "사업비"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회사운영비, 설계사 수수료 등으로 고객의 보험료에서 가져가는 비율로,기본적으로는 보험회사마다 절대 공개하지 않는 대외비 항목 입니다. 때문에, 사업비가 몇%입니다.. 라고 말하는 설계사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종신보험의 사업비 구조에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사업비의 구조와 다릅니다.예를들어, 고객이 보험료 두 달분을 납입하고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그럼 보험사에서는 그 고객에게 수천만원~수억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즉시, 그 사망보험금을 준비해두어야 하겠죠.그리고 나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 그 사망보험금을 만드는데 활용합니다. 결국 회사 운영에 쓰이는 사업비율은 종신, 연금, 저축 등 비슷합니다.다른 종류의 보험에는 없는 사업비 구성이 있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예시표상에 보이는 숫자만 보았을 때에는원금회복기간이 늦은것처럼 보이는 것이지,결국 사망보험금으로 고객이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생각의 전환을 약간만 한다면.!고객 대신 여러가지 투자 활동을 해서 납입 보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사망보험금으로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면?일반적인 연금펀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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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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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 연금에 관련된 여러가지 상품들이 많지만,그중에 연금보험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도 소득에 포함을 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그말은 공적연금으로 받는 연금 또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임과 동시에,소득으로 포함이 되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연금보험은 유일하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품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통해 연금을 수령받을 시,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으며,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보료 인상도 걱정 안하셔도 되겠죠.한가지 팁을 드리면,중간에 해지하실 생각 없이 꾸준히 잘 유지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일반 연금보험 보다는종신보험을 통한 연금준비를 추천드립니다.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 자체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사업비를 많이 뗀다는 이유로 종신보험을 부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상술일뿐진짜 아는 분들은 종신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연금을 주력으로 하는 설계사는 종신보험을 까고,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설계사는 연금보험을 까는식이죠.또한, 연금보험은 단순히 원금+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지만,종신보험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총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같은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면, 종신보험이 연금액총을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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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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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 점수에 영향이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보험계약 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연체만 하지 않는다면, 대출 실행 자체만으로는 신용도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대출금리 또한, 해약환급금이라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기에,대부분 2~3%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단기자금 사용이 목적이라고 하셨으니,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2금융권으로 가는 것 보다는보험계약 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이자는 더 낮고,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니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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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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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상조 상품 중도 해지 타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자제품이 들어가는 상조상품의 경우,일정기간동안 납부한 상조부금의 대부분은 전자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들어가며,아주 일부만 상조부금으로 적립됩니다.그리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후부터 100% 상조부금으로 적립이 되는 방식이죠.전자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조금더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상조를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 되는거죠.저는 여기서,66개월이나 유지 잘 하시던 상조상품을 왜 해약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상조는 보험과는 달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이 말은, 잘 유지해서 나중에 정말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또는 내 친족 사망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거죠.예를들어, 요즘 장례를 한번 치르는데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장레를 치르는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겁니다.가령 5만원씩 110회 납부한 550만원이 나중에는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가치를 한다는 겁니다.거기다 전자제품도 공짜로 사용한 셈이 되는거죠.지금 납부하는 상조부금때문에 갑자기 본인 경제가 파산될 정도가 아니라면,굳이 이것을 해약할 필요가 있을까요?또한, 110회 납부 후에 100% 돌려받는다면, 100% 돌려받았으니까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일까요?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9년이 넘는 기간 후에 돌려받는 원금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셈이 되겠죠.그냥 잘 유지하셨다가 납입 후에 환급받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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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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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병원 영수증이랑 다 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떼어야 합니다.만약 본인이 바빠서 가족이나 다른 분이 서류를 떼어야 한다면,대리인으로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대학병원처럼 큰 병원같은 경우는 병원 홈페이지에 대부분 양식이 있습니다.보험사에 제출 할 때에도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한다면,그 또한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양식이 보험사 홈페이지마다 있습니다.대부분의 실비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약제비 또한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약제비 영수증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치료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간 상해나 질병이 아니라면,소액은 청구를 안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소액까지 많은 청구가 들어가면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증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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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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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모집인 코드를 발급 받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모집인 코드를 발급받고 싶으시면 원수사나, GA 둘중 한군데는 꼭 위촉을 하셔야 합니다.그전에 생명보험/제3보험 설계사 시험, 손해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 하시고,일정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신 후에 위촉이 가능하며, 위촉되면 코드가 발급됩니다.여기서 원수사와 GA의 차이점은,원수사는 그 회사의 상품만 설계할 수 있지만,GA는 쉽게말하면 하이마트같은 개념이기 때문에여러 보험사의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혹시 가끔 필요할때 본인 계약이나 지인 계약 등을 하고 싶으신거라면,출퇴근이 자유롭고 실적으로 압박하지 않는,정말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GA를 잘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간혹 실적이 없으면 해촉처리 해버리는 GA나 원수사들도 많고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촉이 되면 다른회사에 중복 위촉은 되지 않습니다.원래 위촉된 회사에서 해촉 처리를 한 후에 다른 대리점이나 회사에 위촉이 가능합니다.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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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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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10년납인데 이제 3년 넣었는데 더늦기전에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계속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보통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타 보험영업자들이 "사업비가 높다." "종신 영업자들은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종신보험을 판다" 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본인이 주력하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등으로 갈아타는 것을 유도합니다.정말 뭘 잘 모르는 단순 보험설계사(FC 또는 재무설계사)들이 하는 말입니다.1.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변동이율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최저보증이율 10년내 0.5% 내외, 10년후 0.25%내외)그래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해지환급예시표를 볼때에는최저보증이율을 가정한 해지환급금예시표를 봐야 하는데,대부분의 영업자들은 현재 이율을 가정한 해지환급금예시표를 보여주며수익이 좋다, 연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합니다.그에 반해, 종신보험은 2%이상의 확정이율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합니다.그래서 납입기간만 잘 유지하시면 납입기한 이후 수익률은 종신보험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2. 종신보험의 사업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보험사는 마음대로 상품에 따른 사업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사업비가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죠.종신보험의 사업비 구성에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에는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바로 사망보험금을 위한 사업비이죠.예를들어, 가입자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한달만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달분의 보험료만 받았으나, 많게는 수억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 가족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그 돈은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요?종신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여러가지 방면으로 굴려서 준비하는 것입니다.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망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겨우 원금정도이거나, 납부한 보험료 원금보다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종신보험도 연금전환 기능이 있습니다.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기능이 없거나, 해지환급금만 연금전환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회사입장에서는, 어차피 가입자가 사망하면 100%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가입자가 살아있을때 미리 수령하라는 의마도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의 금액이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해지환급금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연금전환을 했을 때도 종신보험이 유리합니다.4.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요즘은 아파트값이 많이 비싸죠.서울같은 경우는 10억 넘는 아파트도 많고, 중소도시만 가도 대부분 아파트값이 최소 3억은 넘습니다.만약 가입자가 생존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그것을 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5천만원 공제후 2억5천만원에 대한 20%, 즉 5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 대출받게 하실건가요?아니면 그 세금때문에 아파트를 헐값에 팔게 하실건가요?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있으며,유대인들이 전세계 경제를 흔들고, 세계 부자들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 종신보험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활용tip. 요즘시대의 종신보험은 그냥 종신보험으로만 갖고 계시는게 아니고,비과세 복리 통장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대부분 중도인출기능이 있고, 추가납입 기능이 있습니다.퇴직금, 상여금 등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때는 은행에 보관하지 마시고 그 돈을 갖고계신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하세요.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대출보다는 갖고계신 종신보험의 중도인출을 활용하세요.어차피 은행에 돈 넣어놔봐짜 이자도 불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있을겁니다.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대의 예적금 이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저축이나 마찬가지죠.갖고계신 종신보험을 내 돈을 보관하는 금고로 여기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지인분께서 아주 잘 추천해주셨습니다.납입기간도 10년으로 적당하고, 금액은 얼마일지 모르겠으나3년정도 유지하셨으면 그대로 두고 잘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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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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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유지or해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제 답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계산 잘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종신보험의 만기는 말그대로 "종신" 사망시까지입니다.아마 납입기간은 20년짜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10년정도 납부 하셨으면 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0년전이라면 연복리 2.75%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좋은것이 맞고, 10년전에 22만원짜리라면 사망보험금은 약 1억정도 책정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우선,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고, 연금 전환시, 연금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나이 들어서 건보료 책정에도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인출시에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 수수료도 없고 상환의무 또한 없습니다)현재 적금을 하고 계시다면 그 적금하는 돈을 해당 종신보험에 추가납입으로 활용하신다면 연복리 2.75% 이상의 이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추가납입금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대부분 1%대)한마디로, 지금 갖고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단순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보험으로 여기지 마시고, 연복리 2.75% 이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금고로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10년이나 지난 상품을 절대로 해약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세요.그리고 추가납입을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10년전에 가입하셨다면, 추가납입금의 범위도 원금의 200%일것이기 때문에 월 44만원씩 2.75%이상의 복리로 굴릴 수 있고, 목돈이 있으시다면, 은행이나 주식에 넣어놓는 것 보다는 해당 종신보험 상품에 넣어놓는 것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현재로써는 5000만원 정도까지도 한번에 추가납입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지금 만약 5000만원을 한번애 추가납입 하신다면2.75% 연복리로 계산했을때1년만 두셔도 이자만 130만원 정도가 비과세로 발생되며,5년 두시면 이자만 720만원 정도가 비과세로 발생됩니다.그러무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돈 필요할때 불어난 이자만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이렇게 연복리 2.75% 통장을 하나 가졌다고 생각하시고,황금알 낳는 거의처럼 활용해보세요.혹시라도, 100% 원금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해약을 권유하는 영업자가 있다면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위처럼 해약을 통햐 원금을 받아주는 방식은 민원을 통한 방법으로, 요새 그 부분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많고, 원금을 받을때까지 법적 소송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또한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해약해서 원금 돌려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에, 잘 유지하시기를 다시한번 권고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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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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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 좋을까요?연금 펀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이 무조건 좋습니다.연금펀드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합니다.그래서 수익이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습니다.연금보험은 납입기간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보험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유는연금저축, 연금펀드와는 달리 연금보험은 추후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또한 연금보험을 통해 수령받는 연금은 추후 건보료 책정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연금저축과 연금펀드 등의 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연금상품들은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건보료 책정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보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연금수령받을 나이가 되면 건보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게 됩니다.따라서 연금보험 가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최대한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시어, 납입중간에 해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현명하실거라 판단됩니다.참고로, 기간과 금액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설정하신다면,종신보험을 통한 연금보장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원금+이자-사업비)으로 연금을 나눠드리지만,종신보험을 통한 연금전환기능은 사망보험금으로 연금을 나눠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일반 연금보험보다 같은 보험료를 납부해도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단, 종신보험은 연금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기 때문에 원금회복률이 낮아서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꼭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잘 설정하셔야만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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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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