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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관련 이런상황에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야도 계약입니다 어느정도 조건이 합의된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본계약전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안하게 되면 임차인 잘못입니다 회수안될듯합니다그리고 사전 조건들을 다이야기하고 가계약금 송금을 했는데 본계약때 다른 조건을 걸면 그역시 임대인변심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임대인 잘못입니다 역으로 배액상환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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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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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원룸 공실비를 제가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애시당초 계약할때 임차인 조건이 반려견을 키운다는것이고 중개사에게 확실히 이야기했다면 중개사또한 집주인에 의사 물어봤을겁니다 자기집도 아닌데 된다안된다 중개사 혼자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중개사에게 이야기하셔서 집주인과 이야기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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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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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도배문제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의도로 도배장판을 하셨는데 도배의 경우 소모품격이라 임차인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입주하실때 도배가 어느정도 상태였느지 그게 중요할수도 있겠네요 2년계약마다 새로 도배하지는 않으니 아무리 임차인 돈으로 했다고 해도 다시 해야할 수준이면 집주인은 별 큰 이득이 없을거니 그런 부분도 임대인과 이야기해보세요 그래도 장판도 새거로 해주셨으니 임대인도 손해는 아닐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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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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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에 전세금 일부 환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시면 됩니다 얼마에 할지 기존분이 계속사시면 이러저러 더 서로에게 이익이니 임차인은 이사비 복비등 이사하는게 장난이 아닌지라 임대인또한 세입자다시구하고 집 점검도 하셔야하니 서로 잘맞춰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서로 의사가 맞아야하듯이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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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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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왜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죠 일종의 보험인경우도 있고 해당 주택의 수익률 부분에서 과도한 월세보다는 일부 보증금으로 해서 전월세가를 조정하는거죠 임차인이 연락두절상황일 경우 월세 제하는거 이외에도 퇴거시키기위해 소송비용 짐 보관비용등 부대비용이 제법드는데 그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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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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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각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없이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일종의 계약파기시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인데 손해배상같은 개념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만 맞으면 계약금없이도 됩니다 계약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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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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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로 가신다니 보증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대출을 하신다면 그집에 대출가능여부는 꼭 확인하시구요 전세사기가 많았죠 매매가랑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집값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도 나오고 시세보다 많이 높여 전세가를 많이 올린경우도 있구요 일단 대출 여부와 소유주와 계약하셔야합니다간혹 신탁 또는 가등기 걸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신탁회사 가등기권자에게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전입신고 바로 하시고 확정일자도 즉시 받으세요 좋은집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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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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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동결되고 금리인하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부동산 투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동결되고 연준에서 한차례더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좀 이른거같습니다 올해 연말쯤 인플레가 잡히는거 확인후 금리 동결후 점차 하락할거같습니다 당분간 인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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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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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권자자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 확인후 가등기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게 뒤탈없습니다 후순위가처분권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소유자바뀔때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살던지 보증긍 반환하라고 나가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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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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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차감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된거구요 계약해지의 책임있는사람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도중에 나갈때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차기임차인을 구해주고 가든지 계약기간을 다채워야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복비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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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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