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6

전세연장시에 전세금 일부 환불이 궁금해서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세입자분이 연장을 요청하시는데.2년전보다는 시세가 내렸잖아요~재계약시 지금 시세인 전세가로 계약하고 차액은 돌려드리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진행하시면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다른곳의 비슷한 전세 시세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협의후 차익부분은 돌려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낸린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재계약서 쓰고

    금액변동이 있어서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다시받으시면 됩니다

    거래신고는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두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시세가 많이 하락할 경우 재계약시 임차인은 시세대로의 조정을 원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시면 그 차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시면 재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만기일에 계약은 해제되어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보다 지금 시세가 낮고 그 시세대로 갱신을 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세입자분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하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약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임대인은 몇월 몇일까지 인하분 금액을 임차인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임차인 임대인 협의하시면 됩니다 얼마에 할지 기존분이 계속사시면 이러저러 더 서로에게 이익이니 임차인은 이사비 복비등 이사하는게 장난이 아닌지라 임대인또한 세입자다시구하고 집 점검도 하셔야하니 서로 잘맞춰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서로 의사가 맞아야하듯이 협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만료로 전세보증금 감액에는 제한요율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보증금을 감액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감액분은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 입니다. 미리 임차인과 협의보시고 감액의 경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때문에 보다 서두르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