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각약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아파트 매매 거래 시 가게약금은 원래 10 프로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생겨서 5프로 미만이나 5프로 근사치까지만 주고도 가계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거지 꼭 그렇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 넣고 하실때는 가계약이 아니고 주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서로가 협의를 해서5%~10%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5%든 10%든 정할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를 주는것은 보통은 가계약이 아니라 정계약입니다.
계약금은 서로 협의에 따라서 %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상 10%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도 자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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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없이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일종의 계약파기시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상환인데 손해배상같은 개념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만 맞으면 계약금없이도 됩니다 계약잘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만 상호 협의하여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은 실무에서 작은 금액을 입금하고 본계약 채결시 가계약금포함하여 10%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