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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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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소액만 주고 가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축 매매시

계약한다고 하고 당장 돈이 없으니 10만원주고 가계약 맺고

이달말에 10%계약금을 주겠다고 계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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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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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조건을 매도인이 동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이달말에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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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에 의한 매매도 당연히 사적인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이 10만원이면 현저히 작은 금액이라서 매도인이 거부하실수도 있겠다 싶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 계약변경이 자유롭다는 판단이 있기에 이에 동의할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100만원정도 가계약후 일주일 또는 이주일이내 본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긴 한데 매도자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통 500만원 가계약금 걸고 본계약시 매매금액에 10프로 매도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10만원 받고 가계약하는 매도자는 없습니다.

    매매금액 및 계약일 , 잔금일등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면 몇백 이체하고 최대한 빠른 날에 계약금 10%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개인과 개인의 의사합치이며 가계약 후 계약금 까지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는 것도 계약금의 일종이며 만일 거래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매도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매매에 대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경우 실무적으로 10만원은 매도인이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최소 50~100만원은 입금한다고해야 받아드릴겁니다. 10만원에 받아드린다면야 문제없겟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계약금이 너무적긴 하네요

    가계약금을 걸었을때는 다른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선점을 하는건데 매도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는 단어는 원칙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 입니다.

    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 낙성 계약 입니다.

    상호 당사자간에 협의만 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다만 ,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겠죠.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은 20만원 돌려주며 해제할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10만원 포기하고 해제 할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