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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16

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게 맞는가요?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에 3분의 1을 차감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밀린 월세에 관리금빼고 보증금 주면되싶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합니다.


  •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께서 호의로 그냥 나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분이라면 나간다고 할때 빨리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내보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세입자 구해지면 거주한날까지의 월세를 받으시면 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이니까 방이 나가는대로 내보내시는게 맞습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본인의 사정으로 나간다하니 다행입니다

    적그적으로 방을 빼서 보증금이 남아있을때 내보내시는게 서로가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차감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된거구요 계약해지의 책임있는사람이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도중에 나갈때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차기임차인을 구해주고 가든지 계약기간을 다채워야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복비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일정금액으로 조율하시고 계약해지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이라도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귀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셔도 되고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 내주셔도 되고 서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므로 직접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퇴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