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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6.16

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월세 계약만 하다가 드디어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로 확인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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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확인 필수 현시세대비 근저당이 70%이상 잡혀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특약사항 체크하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실때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별다른 사항 없는지 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확인 하시면 됩니다

    계약하실때는 집상태 꼼꼼히 채크하시고 계약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갭차이를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로 가신다니 보증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대출을 하신다면 그집에 대출가능여부는 꼭 확인하시구요

    전세사기가 많았죠 매매가랑 전세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보니 집값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도 나오고 시세보다 많이 높여 전세가를 많이 올린경우도 있구요 일단 대출 여부와 소유주와 계약하셔야합니다

    간혹 신탁 또는 가등기 걸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신탁회사 가등기권자에게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전입신고 바로 하시고 확정일자도 즉시 받으세요 좋은집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전세가 다른점은 전세가 보증금이 높다는것 입니다. 큰금액을 맡기는것이기 때문에 이돈을 지켜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