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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와 손해사는 중복 보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중복 보장이 궁금하시죠?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중복보장여부는 "실손보장형"이냐 "정액보장형"이냐 2가지에 따라 중복여부가 갈라진답니다!■ "정액보장형 상품"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이렇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실손보장형 상품"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예를들어) 똑같은보험에 똑같은보험료를 내더라도-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대표상품 ●[ 정액보장형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실손보장형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현재로써는 실손보장형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중복가입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을 막고 있답니다!(불과 몇년전만 해도 보장도 안되는데 중복가입이 막 됐었죠)● 종신보험과 암보험등은 정액보장형이라,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여튼, 지금은 중복보장안되면 가입도 안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 과거 중복보장을 막기전에 가입한 실손보상형 상품을 여러개 가입했다고 하면 가입한 보험사들 만큼 나눠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만 두고 해지해야하죠^^
보험 /
재산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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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후에 보험 가입하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심려치 마세요!"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면 안되죠! 검사하실건 하시되, 미리 보험에 대해 좀 공부하시고 대비 하시면 됩니다! ■ 어떤 진료든 보험가입에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치료력 질문을 한번 볼께요! (사진참조)위사진의 질문들이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치료이력 기준]인데요! 다시말해 '위 질문에 체킹을 안하게 되면' 보험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1~2번질문은 보험가입시점에서 3개월이내에 치료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치료완료후 3개월이 지나면 1~2번질문에는 체킹할게 없겠죠! 3번질문은 추가검사 여부인데요. 질문자님께서 adhd 검사를 받는다면 3번에는 해당될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후 1년이 지나야 체킹할게 없어집니다! 4~5번 질문에서 질문자님께서 조심하셔야 하는건, [7회이상 치료 받거나], [30일이상 약처방을 받게 되면 ] 이는 5년간 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기간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게 되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 지금까지 설명드린걸 잘 읽어보신다면, 진료및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가입에 영향이 없는 시점이 언제쯤 오겠구나! 라는걸 아실거라 생각이 들고요! 【 또하나 정말 중요한점 】실손보험 청구(그외 보험청구) 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청구하게 되면, 위의 치료력고지와 상관없이 "보험지급이력" 이 보험사 전산에 뜨기 때문에 보험가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또한 정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어찌됐던, 진료및 검사를 원하신다면 미리 보험준비를 하시는건 어떨까요? 지금 현재상황은 보험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미리 보험준비를 해두시면 좋잖아요?미리 필요한 보험들은 준비해 두시고, 그후에 마음 편하게 어떤 진료든 치료든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보험 /
의료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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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3년째 유지중인데 해지 해야할까요?
■ 해지하시기 전에 한번더 치아상태 확인하시구요!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싸악~ 치료 받으십시요! 그리고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 치아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고 나면, 전체적으로 치아상태가 건강해졌다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봐야 합니다. 특별한 치아우식이나 치주염이 없는 이상 쉽게 발치까지 가진 않을꺼구요!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1~2년후 무더기로 치아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도 않구요!이점이 치아보험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포인트] 입니다!생각해 보세요! 치아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습니다.3만원이상 ~ 7만원정도가 보편적인데요!2~3년정도 보험료 낸다면,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겠죠! 전액 소멸이구요! 반면, 건강했던 상황에서 2~3년만에 100만원이상 치료를 하게 될까요?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낸돈이상 받을 확률이 없다고 봐야죠!제가 12년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제가 없는 보장중에 하나가 바로"치아보장"입니다! ^^ 하하하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치아보험료를 내는것보다, 차라리 장기 저축을 하나 해두시고 (원금100%보장상품 있습니다)필요할때 찾아 쓰세요! 원금손실이 되는 치아보험보다 훨씬 낫다 판단합니다. (물론 양치안하고 산다면... 또는 다쳐서 치아가 다 나간다면... 보험이 더 이득 되겠지만요 )치아보험료 대신 장기 저축을 하고 있는데!!! - [수년째 치아가 건강하다] 라고하면, 목돈 안날리고 그냥 생기는 거죠! - [낸보험료가 100만원인데 치료비 130만원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란해 마세요! 저축한거에서 30만원만 더 내시면 되니까요! 제가 설계사지만, 치아보험은 하지마시고 저축하시길.. 추천드릴께요^^;이상.. 설계사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보험 /
저축성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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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의료기록을 다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 경우에 고객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1) 질문하신 보상청구시에 "고객동의"하에 의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개별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2) 보험가입시 "고객동의"하에 보험금청구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험회사라도 함부로 이 정보를 열람할수가 없답니다. 질문해주신 것 처럼, 고객의 "정보제공동의" 가 있어야만 가능하구요! 보상청구하여 조사가 나온거라면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보상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구요. (가입하신지 일정기간이 되지 않아 현장심사가 나왔을 겁니다)현장실사후 특별한 점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지급이 될것입니다!손해사정사가 정보제공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갔더라도, 모든 의료기록을 볼수는 없구요. 생활반경안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병원방문을 할것입니다. 보험가입시 숨긴것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입한지 얼마 안된 제 고객님들도 보상청구시에는 다들 현장실사 받고 있으시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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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 보험사에 실비상품 가입시 중복 보상되는 정액담보와 안 되는 담보 구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정액보장 <----> 실손보장요 두녀석이 헷갈리시죠?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정액보장형 상품"내가 받을 돈을 딱 정해놓고 가입하는 상품을 "정액보장형 상품"이라고 합니다!(예를들어) - 암진단비 100만원으로 가입하면 치료비가 1억이나와도 100만원만 드리죠!- 암진단비 10억을 가입하신 분은 암발병후 치료비로 300만원만 썼더라도 10억을 드리구요!※ 이렇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 정액보장형 상품이랍니다! ■ "실손보장형 상품"보장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장형 상품"입니다!(예를들어) 똑같은보험에 똑같은보험료를 내더라도 - 암이 발병해 병원비 1천만원을 쓴사람은 1천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 암이 발병해 병원비 300만원을 쓴 사람은 300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죠! ● 대표상품 ●[ 정액보장형 ]암보험 / 종신보험 / 종합건강보험 / 상해보험 / 치아보험 등[ 실손보장형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등 Q. 정액보장과 실손보장을 왜 구분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보험으로 이득을 볼수 없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특히 물건(물적보험)에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요! 만약 내 자동차가 2천만원짜리인데, 보험을 두개세개 가입했을때 중복으로 보장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만약 5개보험 가입해서 100만원 손해가 났는데 500만원을 받는다면, 아마 일부러 사고도 내고 망가뜨릴것입니다!배상책임도 마찬가지죠! 여러건을 가입하고 남의 물건을 파손한뒤에, 한개보험은 남의 물건값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보험에서 중복해서 나오는건 내 주머니로 들어간다??아마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따라서 위와같이 악용의 사례를 막기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게 관리 감독하게 됐구요!현재로써는 실손보장형 상품은 중복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중복가입해서 쓸데없는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을 막고 있답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보장도 안되는데 중복가입이 막 됐었죠)● 종신보험과 암보험등은 정액보장형이라, 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고, 대신 가입금액이 크면 그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크게 책정이 되죠! 낸만큼 받는거죠! 중복이든 한건이든 크던작던 내가 가입한건 다 받을 수 있구요!이런 정액보장형 보험은 일부러 "보상되는 상황"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답니다^^여튼, 지금은 중복보장안되면 가입도 안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보험 /
의료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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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가입 했는데 고혈압이 있어 통원하여 치료 받는데 면책기간이 뭔가요
■ 면책 기간 (免責期間)보험 가입 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 보상 안해주는 기간 ] 인데요! 실손보험에서 면책기간이 발생하는 기간은 " 동일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시 " 입니다. 계속해서 보장해 줄수 없으니 [일정기간 보장해주다가] -> [일정기간 면책기간을 두고] -> [다시 일정기간 보장] -> 이렇게 반복을 하는것이죠!아래 사진은 현재의 실손의료비 보험의 면책기간 입니다. 사진보시면 "보상제외" 규정및기간이 나와 있죠!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의료비보험이 97년도라면 정말 오래 된것인데요. (사실 저는 97년도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분은 처음 봤습니다^^:)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사진처럼 보상제외기간(면책기간) 규정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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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납입중지 중인데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릴께요!"● 혹시 종신보험의 상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해지하시려는 건가요?내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을 충분히 봤는데도 마음에 안드셔서 그런다면 해지하시는게 맞습니다!혹시나 놓치는 보장내용이나 종신보험의 혜택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입상품을 검토해 보신후 해지하세요! ● 보험료 납입하시는게 힘드셔서 해지하시려는 건가요?그렇다면, 아래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신보험의 보장내용을 조금 줄여서 (부분해지입니다.) 보험료를 줄일 수 도 있습니다. - 감액완납이 가능한 종신보험들이 있습니다! ( 보장을 조금 줄이고, 줄여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일시납으로 처리해 ) 앞으로 보험료 납입없이 일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지환급금이 줄지가 않죠! (오히려 그 후로 늘어가죠)종신보험이라면 분명 주계약보험료는 비갱신 일텐데요. 보험료가 늘어간다니, 의문입니다. 특약으로 갱신보장이 들어 있다는건데요! 그 갱신보장 특약은 어떤건지 여부에 따라서 해지 또는 따로 추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길어 다 설명드릴수 없을것 같습니다. 절대 쉽게 해지를 선택하지는 마세요! ㅠㅠ해지는 돌이킬수 없는 강입니다. 반드시 여러 상황과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 조금이라도 내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 ] 후회없는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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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뒤에 고름이 생겨서 수술을해야한다는데요
■ 당연히 [보상됩니다] -> 청구하시면 되요!절개를 한다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됩니다!1- 일단, 실손청구하면 보장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지출하게될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질병수술비 청구하시구요! ( 수술비 가입한게 있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3- 입원하시게 되면 입원일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있다면) ■ 보험 청구기한은 [3년] 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 전용어플)어플을 활용하면,-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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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인 보험가입괜찮나요?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께요!"무조건 한살 이라도 더 젊을때 가입하십시요!"■ 어떤사람이든 "20년간"만 보험료를 내면 죽을때까지 보장해 준다고 할께요!0살에 가입하면 0살부터 20살까지 보험료 내면 끝!! 그후엔 80년동안 보상받기만하면 됩니다! 20살에 가입하면 40살까지 보험료 내면 끝!! 그후에 60년동안 돈안내고 보상받으면 됨! 50세에 가입하면 70살까지 보험료 내면 끝!! 그후에 30년동안 보상받을 수 있죠! ▷ (젊음의장점1) 조금이라도 어릴때 가입하면 더 오랜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0살에 가입한 사람은 총 1000만원내고 20살에 가입한 사람은 총 2000만원내고 50살에 가입한 사람은 총 6000만원내야 되죠! 늦게 가입할수록 보장받는 기간도 짧아서 안좋은데 돈은 더 내야 합니다!! ▷ (젊음의장점2) 어릴때일수록 총 내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은 안아플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플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죠!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요!아니면 직장에 계신 40대 50대 분들을 보십시요! 이런 만성질환약을 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프면, 보험가입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보험료는 (아프기 때문에 ) 더 비싸게 내야 합니다! ▷ (젊음의장점3) 아직 건강하다면 내가 원하는데로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 글을 읽고도 당장 보험이 필요없다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반대로 보험을 일찍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보험잘 가입해 두면!!! 10년후 보험없는 친구들이 보험이 비싸네 마네 / 가입되네 마네 할때!!"질문자님은 분명 웃게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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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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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이후 실손보험이 필요하나요?
■ 실제로 현재 직장단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답니다!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괜히 돈낭비 안닌가" 하는 생각때문이죠!그래서 몇가지 보안제도가 나왔구요! 그로인해서 직장에서 단체보험이 잘 되어 있는 경우 4가지의 선택권이 생깁니다. (1) - 은퇴 / 퇴직후 필요시 개인적으로 따로 실손보험을 가입한다. (2) - 은퇴 / 퇴직시점에 직장에서 가입되있던 단체실손을 ---> 개인실손으로 전환한다!(3) - 지금부터 개인실손을 따로 가입하고 유지한다. (4) - 지금부터 개인실손을 따로 가입하고 -> 중지 -> 은퇴시 재개 한다!1,2번은 : 미래시점에 개인건강상황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누구나 알듯, 괜히 보험료를 낭비하게 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제 추천은 4번입니다!개인실손을 가입하신후 1년이 지나면 중지가 가능하므로 중지하셨다가 차후 재개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래야 재가입안되는 위험리스크를 없애고, 비용손해도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 참고해 주세요!"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위 사진보시면 2번문항에개인실손을 중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다만,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건 퇴직등의 이유로단체실손보험이 없어지게 된다면, 1개월이내에 개인실손을 재개해야 무심사로 된다는거죠!아래 중지에 관련된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출처)-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 2018.11.29.(목) 조간 / 보도자료 입니다.-제 목 :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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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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