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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파산시 보험계약이전제도???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각상대 보험사 찾기타 보험사로의 계약이전가교보험사 설립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방안으로 마무리 된다면,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사가 고객이 방치된 채로 문닫은 역사는 아직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형태의 폐업을 승인해 주게 되면, 이는 보험회사들에게 안좋은 선례가 됩니다. 현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부실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외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잘못된 투자운영을 하고도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폐업'을 통해 쉽게 사업을 정리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고객의 손해발생 가능성"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정말 나몰라라 하는 폐업이 승인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에서 계약이전도 성과가 없고, 손해 보전을 해주는 대안도 없이 폐업이 된다면, 모든 손해를 그대로 보험계약자 떠 안게 됩니다. 140만명의 국민이 잘못없이 손해를 떠안는 다면, 이건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실한 회사에 가입한 고객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부실한 회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제 할일을 못했다"는 부분이 더욱 크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앞서 나몰랄라 하는 폐업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조를 해서라도 인수 / 합병이 대부분 되었고, 여러보험사로 계약 쪼개기 이전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MG로 가입한 고객분들 중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제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ㅠㅠ)과거 사례로 볼때 좋게 결론이 나길 바라면서, 최종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나와서 모두 걱정을 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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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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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답변드립니다^^(질문1)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개인연금형과 실적배당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둘의 차이점이 궁금하고답변 : 개인연금형은 [안정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받게 되고, 최저이율및 결정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적배당형은 [투자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연금형의 경우 10년,20년,30년 수령으로 나눠지는데 특이한건 10년짜리의 매달수령액이나 30년짜리의 매달수령액이나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나는점이 의문입니다. 보통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수령액도 작아지지않나요?답변 :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종신연금이라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나오는데요. 연금지급 받자마자 사망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증지급기간] 이란게 있습니다. 내가 사망하더라도 남아 있는 보증지급기간은 유족이 받을 수 있는거죠. 이 보증지급기간에 따른 연금액 차이는 생각보다 차이가 작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젊을때 빨리 연금개시를 할수록 보증기간의 효과가 작아져 그 차이가 더 작아집니다.연금 개시시점부터 ~ 평균수명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30년이상 남아 있다면, 보증기간이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반대로! 지금 보신 [종신토록(평생) 받는 연금 에서 보증기간 10년~30년차이]가 아닌, 처음부터 연금기간을 정해놓고 10년 / 20년 / 30년 = 정기수령을 선택할때는 받는 연금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정기기간만 연금이 나오니, 정해진 기간보다 오래 살게 되면 연금이 끊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당하시는 설계사님과 옵션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어머님께 적절한 옵션을 잘 선택하셔서 연금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홈페이지에서 연금설명을 보셨겠지만, 좀더 도움이 될만한 [연금지급]과 관련된 약관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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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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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의료 서비스죠!의료환경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로 볼 수 있는데요.기존에 없던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현재 시법사업을 통해 방문진료를 한다는데요.병원 한번 가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보입니다^^저도 애들데리고 소아과 가면 한참 대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방문의료 또는 원격의료 같은 진료가 활성화 되서,간단한 경우 쉽고 빠르게 진료 받을 수 있다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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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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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에서 보류가 걸리는 사항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 보류 ] 가 될만한 사항 보류는 지급거절이 아닌 상황으로 설명드립니다. 서류미비 제출서류로 보상결정을 하기 어려울땐, 추가 서류확인이 필요해서 보류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 필요시손해사정이(확인) 필요한 경우 바로 지급이 안되고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병의 정도 보다 과한 비용이 발생하거나-치료기간/횟수가 이상하리만큼 과한 경우 -가입전 치료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 보험사에서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시 접수한 서류로 보상청구 결정이 안된다면, 위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과거 질병 연관성 이나 / 부당한 진료 행위 등이 있다면 지급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은 서류미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확인이 안되거나, 영수증의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첨부 안된게 가장 흔하더라구요. 혹시라도 빠르게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심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유를 묻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확인후 접수하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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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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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 중인데 부담보설정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두번째 조정 사진 보니 "실손만 두고 싹 해지 ---> 싹 다시 가입" 한다는 내용이네요.이 계획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싹 다 갈아 엎을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현재 질문 만으로는 지금 조정 계획이 좋다 나쁘다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 따져 보세요!가입할때 부담보 조건이 몇년이었고, 지금은 부담보가 몇년이 남았는지? 지금까지 보험료를 몇회 냈으며, 앞으로 낼 보험료의 계산은 해보셨는지? - 특히 보험료 굵직한 특약은 따로도 계산도 해보시구요.암진단비 / 뇌혈관/허혈성 그외 수술비 등은 굳이 해지 할 이유가 있는건지?똑같은 건데 모자른 부분만 추가로 가입하는게 더 좋지 않은지?질문자님의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 기조증세도 없고, 젊은축에 속한다면, 모르겠지만, 40대이후라면, 면책/감액기간이 지난 기존보험과 신규가입으로 면책/감액기간이 생길것도 감안해 봐야합니다. ● 이런 사항들을 설명 받으셨다면, 믿고 가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들 말고도 비교하고 따져 봐야 할건 더 많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연령대/ 치료이력/ 가입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가입한지 1년 안쪽이라면 그래도 크게 신경쓸게 없다지만, 몇년 지나신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가입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가입후 경과 기간도 쌓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를 갈아 엎는건 신중의 신중을 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전체가 아닌 [부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점을 잘 활용해 주세요!꼭 전체해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 하나하나 내가 선택해서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나의 특약의 가입금액을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3천-->2천) 다시 가입할때도 부담보 5년이라고 했습니다. 위부담보 5년이라면, 질병수술쪽이야 어차피 보장이 작아서 큰 무리가 없지만, 위암도 5년 보장이 안되는 건데요. +위염소견같은게 있었거나, +현재 연령대도 좀 있다면. +그리고 기존보험의 암진단비 보험료가 현재 다시 가입하는 보험의 암진단비와 보험료 차이가 없다면, +또 기존보험의 위 부담보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기한이 많이 지났다면, 기존 암보장3천은 유지하시고 2천만 추가로 하시는게 좋겠죠^^이런 부분부분적인 것을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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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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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에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조건없이 매회 보장'이 될수도 있고,다시 보장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약관 책자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해 보시구요.약관이 없으시다면,해당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답니다.약관에 - 동일질병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2회이상 수술시 보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나,- 기간의 제한이 있거나, - 그외 제한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이런 내용이 없다면, 매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려요.담당설계사에게 전화해 보셔도 확인해 드려요!또는가입한 [상품의 이름+ 가입시기]를 기재해서 다시 질문 주시면 정확한 약관을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구요^^증권에서 개인정보 지우고 상품내용과 보장내용을 사진찍어서 질문 주셔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직접 약관을 보실땐 아래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약관에서 동일 질병 은 1회만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약관에서 동일 질병 을 반복보장하더라도 일정주기 후에 다시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약관에서 수술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질병 또는 동일한 원인은 1회만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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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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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급됩니다!-> 생명보험 회사가 맞아야 합니다!-> 가입후 2년 이 지나야 합니다.보통은 2년이내 자살은 면책입니다.보통 2년이후부터 보장된다 보시면 되구요.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꼭 가입한 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하시라구) 약관을 첨부합니다. ^^몇일전 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분이 있어서 그 약관을 첨부합니다.질문자님과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은 다를 수 있으나,보통은 이 규정이므로 참고로 봐주시구요!언제나 그렇지만,정확하게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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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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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속에서 들어놓으면 유용한 보험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작은데 일상속에서 큰 일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보장]들이 있습니다!(내 신체와 관련된 보장을 제외한다면 )(1) 일상생활배상책임 : 이미 가입하셨지요~^^ 잘 하셨습니다. 보장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실수와 책임을 보장 받을 수 있답니다"(2) 운전자보험 : 성인이라면 운전 많이 하실겁니다! 일 다음으로 자주 하는게 운전이라면 정말 중요하죠! 자동차 보험과 보장이 완젼 다릅니다. 꼭 필요하구요.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큰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시 내 치료비도 보장됩니다. 사고 한번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걸 추천드려요.(3) 주택화재보험 : 일단, 보험료 저렴합니다. 내 큰 재산을 잃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가전제품 보장도 받을 수 있구요^^ -누수관련보장도 요긴합니다.(일배책과보장이조금다름) "작은 보험료로 가장 큰 재산을 지켜보세요^^">>> 이외에도직장인이 아닌경우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하신다면)각종배상책임(음식물/생산물 등등)시설물소유배상책임 등도 일상을 유지하시는데 필요 합니다^^■ 아래 사진은 [ 꼭 필요한 보장 ] 을 정리한 사진입니다.(개인의견임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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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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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차 보험처리 할 경우, 모든 내역을 다 청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제 생각에 차를 빌려 운행하다 차가 망가졌다면 원상복구 해주는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주분의 보험처리라던지, 빌려탄 분의 보험처리라던지. 어떤방법이 되든 차를 원 상태로 만들어 줘야죠. 차를 원상태로 돌려놓는건 도리로 보구요. 직접적인 차량 복구 말고, 차가 망가지고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은 차주분께서 선택하셔야 할 부분이라 보입니다. 그 간접비용을 말을 할지, 내가 감내할지는 질문자님과 지인분과의 관계 정도와 발생된 간접비용 고려해서 결정하셔요.^^차량 원상복구 비용은 청구하시고그외 간접 손해비용은 상황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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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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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내역 중에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강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죠!아플때 병원비로 쓸돈이 없을까봐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미리 걷어 두는 건데요^^- > 건강보험료를 냈으니까- > 실제 병원가서 치료비가 나오면- >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줍니다.- > 근데 다는 안내주고 기준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만 내줘요!- > 그렇게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부분을 [급여]라고 하고- > 안내주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냈는데 왜 병원비를 다 안해주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치료를 보장해 주지만,필수로 필요하다고 볼수 없지만 환자가 좋아서 [선택적으로 받는 치료]나건강보험 재정으로 해주기 힘든 [너무 비싼치료] 의 일부항목들은건강보험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치아를 떼울때 비싼재료와 싼재료가 있죠.모든 걸 해준다면 모든 환자가 비싼재료만 고집할 겁니다^^그래서 전부 해줄수는 없게 되는거죠.다만,재정이 펑크 날까봐 못해주는 것중에 이런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답니다. (일부분이지만) 희귀질환 환자의 고가의 치료중 안되는 것도 있죠.(되는 것도 있지만요)이런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재정이 더 탄탄해 져서 모든 국민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길 ^^결론!!건강보험에서 병원비 내주는것(급여) 과 안내주는 게(비급여) 나뉜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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