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엠알아이 신경차단술 당일입원 인정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 올려주신 거로 봐서 -> "질문자님이 아직 납득을 못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내용만 봤을때 저는 "입원기준 지급"이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 "재청구 가능합니다!"보험금 청구권의 소명시효는 사고일(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작년 8월 건은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재청구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소명 하셔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합니다!1. 의무기록 사본 전체 발급: 진료기록을 모두 발급하세요. -초진(처음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실제 처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료가 필요했음을 확인 할 수 있죠. 2. 의사소견서 발급. <--- 중요!!!당시 주치의에게 현 상황을 말씀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만 했는지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예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통원 치료로는 어려운 상태였음”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아주 중요합니다!!■ 재청구 및 응대에 참고해주세요. (참고1)위 서류들로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으로 재청구 해보시구요. ->혹여 "현장조사" 한다면 협조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확인절차입니다. 다만, 현장조사가 나오더라도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는 하지 말아주세요!((현장조사)시 동의서 서명은 검색하시면 금방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보험사 지정이 아닌, 제3의 종합병원으로 자문을 받자고 해주세요"(이 역시도 사유는 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2)협착증이 심했다면 급여 처리도 가능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부분도 병원에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 처리가 됐다면, 병원비도 조금 나오고 보험사에서도 보장이 더 수월했을거거든요. 다만, 위에 말씀드린 필요한 의사소견서 먼저 발급 받으신후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치매 보험은 어떤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연령대가 저와 비슷해서 답변을 달게 됐습니다^^제가 보험업을 하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 치매 예방을 넘어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간병지옥'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질환이지만, 언젠가는 감기처럼 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이런 의료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며 제가 늘 강조하는 점은, 치매 보험은 반드시 "초기 치매"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초기 보장'이 핵심일까요?치매는 초기 발견 후 서서히 악화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만약 약물의 도움으로 진행을 멈추거나 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면, 과거처럼 '중증(심한 상태)'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중증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 치매 보장의 4단계 구분보통 치매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뒤로 갈수록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인지지원 (초기 단계)경도중등도중증 (가장 심각함)초기 단계부터 보장을 넣으면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지원 및 경도 단계]를 든든히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치매보험 제안서를 받아보면 보장항목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할텐데요. 간결하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진단비: 확정 판정 시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형태생활비: 매달 생활비처럼 받는 연금형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선택하여 설계가 가능하죠!-----※ 치매보험에 가입한다면 아래 2가지도 꼭!!! 꼭!!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필수!) 치매에 걸리면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입 시 반드시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두어야 나중에 보험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과 보험료 비교 치매 보험 중에는 환급률이 꽤 높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환급률이 높으면 저축 효과가 있어 좋지만, 동일한 보장 조건에서 환급금이 낮거나 없는(무해지형) 상품과 보험료를 꼭 비교해 보세요!! 꼭!!선택은 자유롭게 하더라도 차이는 꼭 확인하시고 선택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보험이 건강보험금에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영(보장성보험)을 가입한다고 -->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는 영향이 미비할 겁니다)● 저축성향의 상품가입후 '소득요건'에 잡히는 기간이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보험]하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장'성향의 보험이면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영향이 있다면, 민영보험 가입을 꺼리게 될꺼라 봐요^^걱정하시는거로 봐서, 어떤얘기를 들으신거 같아요. 혹시, 연금 얘기 들었나요?소득세에 잡힐 [보험에서 발생된 돈]에 관련된 얘기 아닐까 생각되요. ^^----실손[암보험/종합건강보험/수술비보험등의] 건강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요런 상품들은 영향이 없을거라 판단하구요.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변액보험 / 변액연금보험-> 요런 저축성향의 상품들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저축성향의 상품이라도 무조건은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까요^^)연금수령시점 / 보험차익 발생여부 등을 따져 봤을때소득으로 잡힌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세법관련 전문가님과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서(건강보험 가입형태 / 민영보험상품으로 발생될 소득 등의 상황)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펫보험은 보통 몇 살때까지 가입가능하고 최근 이미 입원한 경우에도 가입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어제까지 입원을 했고 오늘도 상태가 좋지 않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4살이면 아직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기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답변 1---[가입 연령 및 입원 이력 제한]● 가입 가능 연령: ➔ 현재 대부분의 펫보험(메리츠, DB, 삼성, 현대, KB 등)은 만 10세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4살인 아이는 연령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입원 이력과 고지의무: ➔ 펫보험도 사람과 똑같이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 입원, 수술 이력을 묻습니다. ➔ 핵심: 어제까지 3일간 입원을 하셨다면, 보험 가입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정확한 입원사유와 치료방법은 모르지만ㅠㅠ)이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질환에 대해 부담보(보장 제외) 설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답변 2---[ 지금 당장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근데.. ㅠㅠ 안타깝게도 현재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해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① 기왕증 면책: 보험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이미 발생하여 치료 중인 질병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② 질병 대기 기간(30일): 펫보험은 가입 후 30일 동안은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장은 안된답니다. ㅠㅠ③ 슬관절/파텔라 대기 기간: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죠. 슬개골 탈구 같은 질환은 보통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이의 상태가 안정된 후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아래 순서를 권장합니다.)● 완치 후 일정 기간 대기: ➔ 통상적으로 마지막 치료(투약 포함)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면 고지의무 항목에서 일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 질환이나 큰 수술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부담보 승인 활용: ➔ 이번에 아팠던 부위를 일정 기간(예: 1년~5년) 보장받지 않는조건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건강한 부위(피부, 구강, 타 질환 등)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방법이라도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비교 활용: ➔ 보험대리점에 근무하지만, 모든 상품을 머리에 넣질 못합니다. ^^:보험사마다(상품에따라) 보장이 다르답니다!특히 견종에 따라서는 또 달라지더라구요. 더 유리한 보험을 찾으시려면, 꼭 제안서를 많이 받으셔서 보장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 + 노력을 들어가는 만큼조금이라도 더 좋은 보장을 아이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꺼예요!^^[[[ 참고만 ]]]최근 정리된 자료표입니다.규정상 보험회사별 차이를 직접 표할 수 없어 보험사는 모자이크처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상기표는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실손보험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암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습니다. [ 하지만 ]건강보험은 '표준적인 치료'에 집중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덜 아프고, 효과 좋은 '신의료기술/비급여'를 선택하는 순간 상황은 바뀝니다.ㅠㅠ----● 실손보험이 여전히 '필요한' 진짜 이유 ∙ 비급여의 벽: 로봇 수술, 표적 항암제, 최신 양성자 치료 등은 한 번에 수백~수천만 원이 들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택의 자유돈 걱정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실손입니다. ➔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방어[[결론]]실손보험의 가치는 '보험료' 대비 '안전판'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좋아질수록 실손에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닥칠 '비급여 폭탄'을 막아주는 비용으로는여전히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요^^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는 애증의 상품으로 실손을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보험료도 줄일겸'실손을 놓고 싶은데..'막상 놓으려니 '불안하고 찝찝한' 그런 애증의 상품이랍니다. 젊은 친구들일 수록 병원의존도가 낮으니 더 그럴 수 있구요. 의료 환경 조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며칠씩 입원해야 했던 수술들이 당일 통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근데 (통원의 한계) 실손보험은 보통 통원 한도가 20~30만 원 이니.. 한계가 있죠. (미래 가치) 건강보험이 좋아질수록 내가 낼 돈 걱정은 줄겠지만, 고가의 비급여 통원 치료나 검사 비용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 보면, 현재는 '실손의료비보험'이 가장 막강하다 판단합니다. 애증의 관계로 저도 실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가는 비용 생각해서 저는 2번 세대교체를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받는게 좀 줄더라도 내는 돈이라도 줄이려고요^^)실손보험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끼더라도크게 부담이 안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께요. 그래도 보험료가 아깝다면, "젤 저렴한 현재버젼으로 전환후 유지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아플때 어디까지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가 있다면, ●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서 간건, 단순히 진료만 봤어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감기로 진료 받은 것도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간거라서 보장이 된답니다!다만,공제금액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몇천원 수준으로 작게 나왔다면, -> 공제금액이 더 커서 받을게 없을 수 있거든요!(참고로)공제금액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통원 / 입원에 따라서도 공제가 다르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의료자문 의문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자문 동의 하셨나요? ㅠㅠ현장심사 하더라도 첫 방문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는 없거든요. (첫방문인지는 질문에 내용이 없군요)■ 약간의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고액청구건"인가요?아니면, 가입초기에 청구 한건가요?의료자문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지급보류까지 한다는 건, -제출한 서류(진단서, 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등)를 먼저 정밀 검토했고,-현장확인으로 치료받은 병원확인 및 인근병원 치료력 검토까지 마쳤으나그래도 지급결정을 할 수 없을때! 그때 "의료자문"단계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질문상에 "아직 제출한 서류"는 검토도 안해보고 "의료자문"부터 말했다고 하니 이해가 좀 안됩니다. ■ 일단 무조건 지급 보류 된다?이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급 기일 연장: 약관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류는 안 됩니다. ➔ 다만, 보험사는 "확인이 안 되니 일단 못 준다"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보면 어떨까요?보험사 직원이 서류도 안 봤다고 실토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보셔요^^/① 서류 선검토 요구 (내용 증명/문자/녹취등을 남겨주세요) ➔ "제출한 서류에 지급관련해 필요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직 서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는데, 검토도 없이 자문부터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입니다. 먼저 서류를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의학적으로 불명확한지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또한 "추가로 필요한 의료서류가 있다면, 적극 협조 제출할 예정이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도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② 보험사 지정 의료자문 동의 거부 및 '제3의료기관' 제안 ➔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귀사 측 자문에는 동의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제3의 종합병원에서 동반 신체감정을 받자"고 역제안하십시오. (개인적인 경험상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포인트는 보험사가 제안한 병원이 아니며, 큰병원(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안해야 합니다)③ 최후 민원 (제고)➔ "서류 검토도 없이 의료자문을 강요하고 지급을 보류하는 행위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 지침' 위반입니다. 선행해야할 단계 검증없이 '의료자문'만 계속 강요한다면 금감원 민원을 제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 알아보시고, 문제 없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보험 해지 후 다시 가입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반영됩니다!해지한 상품의 보험료와는 1%도 상관이 없답니다! ^^신규로 다시 가입하는 시점을,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 됩니다.새로 가입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버전의 상품으로!새로 가입시점의 질문자님 연령 / 성별!새로 가입시점의 질문자님 직업!새로 가입시점의 질문자님의 건강상황 및 (과거 치료 이력)!요런 사항들이 실손보험료에 영향을 준답니다!나이가 올라가면 그에따른 보험료 변동은 있게 되지만,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항들이 더 있는 거죠. (중요한 부분)혹시 [오래된버젼 = 1,2,3세대 중 하나]였던 실손을 해지하고,[현재버젼=4세대]를 가입하신다면,나이는 올라갔지만,보험료는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보험료는 받아 보셔야 하구요)● 참고로[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보험사별로 보험료는 다르답니다^^그러니 보험사 별로 보험료 견적(제안서) 받아보시고 결정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조대술 수술비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제가 경험이 없던 사항이라 저도 이참에 공부하고 알려드립니다.(제가 좀 느려서 두시간 공부했어요^^ 모르는건 배워야 하니까요^^)■ [조대술] 이라면 수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바르톨린 낭종 처치 방법 3가지 ]단순배액 <-------- 고름을 짜내는 '배농' 또는 바늘로 액체를 뽑는 '천자'조대술(개창술) <-- 절개를 통한 치료후 "봉합사로 봉합"낭종적출술 <------ 낭종원천제거[핵심](1) 단순 배액 중심 → 수술 아님(2) 절개 + 봉합 포함 → 수술 인정따라서(1) 단순히 차있는 액만 뽑아냈다면 (흡인/천자)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도 있으나,(2)[절개 후 봉합] 치료를 한 "조대술(개창술)"도 수술로 봐야 합니다.(3) 낭종자체를 제거하는 제거술은 당연히 수술이구요.■ 보험사에 "이건 수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알려드립니다.→ 진단명,수술명 보다 "치료 행위의 성격”으로 설득해야 합니다.즉• 절개했는가• 봉합했는가• 치료 목적인가이 3가지입니다.이 3가지가 맞다면, "보험사가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예상되는) 보험사의 지급거절 관점거절1 :"적출술이 아니잖아요, 적출술을 하기 위한 예비단계라서 보장이 안되요""나중에 적출술을 받으면 그때 보장해 드릴께요"반박1. 조대술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수술비가 "수술 매회당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조대술시행때도 보장을 받고, 상태악화로 적출술을 받는다면 반복 보장까지 받아야 합니다.반박2. 내가 가입한 보험의 수술비가 "동일부위는 1회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반복 보장은 되지 않더라도, 조대술 역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조대술을 시행한 지금 지급 받아야 합니다.또한, 반복 보장은 안되는 조건이라도 약관상 '1년경과후 동일수술은 보장한다 '는 문구가 있다면 다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2 :"조대술은 시술이예요. 수술이 아니라서 보장이 안되요"반박 : 발급받은 서류가 수술기록지면 상관없겠지만,(병원에따라) 시술기록지로 서류를 받았더라도 '보험사의 수술의 정의' 에 해당하는절제/절개(후봉합)이 시행된 의료적 행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수술비 지급이 합당합니다.■ 관련 자료약관 : 가입한 약관에서 '수술의정의' 확인 후 보험사에 대응해주세요.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나와 있을겁니다.내가 가입한 약관의 페이지까지 정확히 확인후 대응하는게 최곱니다.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나42513, 2014나42643 판결.울산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6907 판결.※ 판례출처 및 참고: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님 2020.007.21 글특히 판례는 직접찾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 글에 나와 있는 판례를 작성해 드렸는데요.제가 직접적으로 판례문을 찾을 수는 없었음을 고지합니다.https://www.lawpipl.com/2020/07/bartholinsglandmarsupialization.html변호사님 글이 많은 도움이 됐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빨리아이들연금보험알고정기적으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아이들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나 봅니다. ● 보험사 상품 보험회사의 "최저 연금액"이 보증되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유:1. 최저연금액 보증으로 연금으로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2. 투자 성과에 따라 최저보증액 이상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10년 비과세혜택 가능합니다. = 젊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단점] 4. 투자 성과가 낮다면 "연금활용"으로만 사용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해지X)5. 중도 해지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기대해 볼수도 있고, "보증연금"으로 마음도 편합니다.● 증권사상품 어린이 계좌 (해외 주식/ETF) 도 있습니다.보험사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장기간 납부 하면서 드는 사업비를 아끼고 싶다면!투자 수익을 최대로 생각하신다면 증권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ㅠㅠ증권사 펀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요. 증권사 상담을 직접 꼭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보험설계가 전문이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