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무런재산도 없는 50대 미혼여성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시설요양원에서 몸이아파서 요번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혼자고 아무런재산도 없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후 부터는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복지혜택을 받게 된다면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으니
가까운 동사무소 내방해서 상담 받으면 될꺼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4대보험 종류별 변경 사항 및 납부 여부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장 중요)
변경 사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고 소득이 단절된 상태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퇴사 사실을 증명(퇴사/해촉증명서 등 제출)하면
보험료가 최소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최소로 줄여서 유지하셔요
: 만약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형제·자매 등)이 직장인이라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좋은데..
혼자라 하셨으니 최소로 줄이는게 가장 현실적 입니다.
(2) 국민연금
변경 사항: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 상태가 됩니다.
납부 중지 해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납부를 재개하면 됩니다.
(3) 고용보험
변경 사항: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돈 더이상 안내요!
[[중요]]
오히려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이 있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4)산재보험
변경 사항: 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돈 더이상 안내요!
혹시라도
만약 몸이 아픈 원인이 요양원 업무(무거운 물건 들기 등) 때문이라면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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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재산이 없다고 하셨고,
아프다고 하셨으니 병원비가 부담이 될 거 같아요.
혹사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그래고 내가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국가 정책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있는지 꼭 상담 받아 보세요.
■ 검토가 필요한 복지 안전망 (예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 및 생계)
갑작스러운 실직과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복지정책과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몸이 아파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큰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사업팀(복지팀)이 있다면 거기서도 상담 가능)
주거급여
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조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재산이 없고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특히 의료급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낮은 비용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한 번에 조사하므로 반드시 방문 필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실직을 하시게 되시는군요.
의료보험은 지역으로 가입해야하고 민간 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4대보험 대처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장 중요: 질병 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며 *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보통 8주 이상 요양 필요) 그리고, 요양원(사업장) 측에서 병가나 직무 전환을 해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한다는 사업주 확인서
주의사항: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챙기시는 것이 유리하며, 관할 고용센터에 질병 퇴사 실업급여 절차를 꼭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및 감면)
퇴사 후 사업장에서 상실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이 없으시다면 보험료가 높게 나오진 않지만,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이마저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대처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현재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독거, 무재산)을 설명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나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는데 연금보험료가 청구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대처법: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퇴사 및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음을 알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
만약 현재 아프신 곳이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무리하게 힘을 쓰거나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근골격계 질환 등)이라면, 개인적인 질병 퇴사가 아니라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하면 4대보험은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자격이 변동되니, 이후에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