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대출 받은거 있는데 보험직원이 알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맞다면, 질문자분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인가 봅니다. 돈만 부모님이 내주시나 보네요. 그럼, 보험담당해 주고 계신분이 부모님 지인일듯 합니다. 내일 추가 계약을 하려는 상환인거 같구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질문자님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데 질문자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자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말해서는 안됩니다. 저라면 대출 내용을 봤더라도 부모라도 말 안해줍니다. 본인 허락을 꼭 받아야 하죠. 아마 그분도 그럴겁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미리 말해 두세요!그 설계사 분께 대출 부분은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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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설계사와 GA소속 설계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한 보험회사 상품만 판매하느냐,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입니다.쉽게 설명하면,전속설계사 = 한 보험회사 전문점GA설계사 = 여러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전속설계사는 소속 회사 상품의 약관이나 특약을 누구보다 깊게 파악하고 있어, 자사 상품 라인업 내에서 최적의 설계를 구성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GA 설계사는 소비자의 건강 상태, 연령, 예산에 따라 "A사는 암보험이 좋고, B사는 뇌·심장 보장이 저렴하니 조합해 드리겠다" 형태의 객관적 비교 및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GA가 무조건 좋으냐? ➔ "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GA는 여러 보험회사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인건 사실입니다. 강력한 무기죠!하지만, GA에 있는 설계사가 모두 능숙한 설계사는 아닙니다. 한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약한 조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보험설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품설계도 능숙하고 업무처리에 매우 익숙한 그런 설계사가 저는 좋은 설계사라 봅니다. ➔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전속이냐 GA냐만 볼 것이 아니라, 1.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2. 가입 이후 보험금 청구와 계약관리까지 잘 해줄 설계사인가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 구조 다르긴 합니다. 전속설계사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 전속설계사 구조로 수수료가 지급됩니다.GA설계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 GA → 소속설계사 구조입니다.중요한건 실제 내가 받는 수수료 입니다. 같은 전속대리점에 있어도 다를 수 있고, 같은 GA대리점에 있어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은 GA에서 특히나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내가 받게되는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수수료에 관련된건 정말 자세히 계산해 봐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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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왜 초기에 몰려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를 살리기 위해서~^^조금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보험설계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고객을 찾는 과정• 상담 및 보장분석• 상품 비교와 제안서 작성• 고객 방문• 고지사항 확인• 청약 및 심사 진행등 실제 영업활동의 상당 부분이 계약 체결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수수료를 보험 납입기간처럼 20~30년에 걸쳐 지급한다면 어떨까요?특히 신규 설계사는 당장의 소득이 부족해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그래서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수수료가 초기에 많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에서는계약만 체결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금융위원회 역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수수료 환수계약이 조기에 해지·실효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환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구체적인 환수기간과 환수율은 보험회사·GA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룰현재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한도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2027년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분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보험은 가입시키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니까요.보험금 청구도 도와드리고, 보장도 점검하고, 계약변경이나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입시킬 때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구조보다는 계약을 오래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지속적으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보험의 특성에는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한편으로는 수수료 지급시기가 뒤로 길어지는 만큼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신규 설계사들이 초기에 정착하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결국 설계사의 초기 정착과 고객의 장기적인 계약관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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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보험 설계사 막 취직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못봐요^^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고 해도 신용점수나 연체이력은 볼 수 없어요.보험 가입시 [신용점수나 은행 연체이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전산에서 확인도 안됩니다. ^^남친 분이 확인 할 수 있는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 정도입니다^^ ■ 보험가입시 신용 상관없습니다^^보험가입시에는 현재 건강상태과거 치료이력 등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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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지만,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친족이나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다면필요한 서류는• 발급받으러 가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입니다.(중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는 X기준에 맞는 서류 준비시 O가족분이 발급 받으러 가실때는 가시는 병원에 꼭 확인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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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삭제하는게 나은건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삭제하지 마세요! ^^의료비 보장과 상해수술비 (+ 종수술비)위 2가지는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손으로만 병원비를 처리한다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게 수술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금 중요한건 80세 이상까지 보장을 준비하는 겁니다!40세 보장은 너무 짧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판단이 됩니다. 건강하실때 보험 준비를 하면 이득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저렴하고건강해서 더 저렴합니다. 그런 시기에 평생을 보장받을 보험을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보험만 길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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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에 합격해도 왜 별도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중복된 2중 절차가 아니랍니다) ➔ 시험 합격은 ‘보험을 판매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 등록은 ‘실제로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왜 등록절차가 또 필요할까요?시험은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보면되구요. 설계사는 고객과 대면해서 금융상품을 다뤄야 하다 보니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외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사가 될 수 없는 등록제한 사유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규정에 맞춘 등록과정에서 이런 규정에 맞춰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별하게 됩니다. (실제 등록할때 신용부터 여러 환경을 검토 한답니다)그리고 보험협회에 등록함으로써 전체 보험설계사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답니다^^결론!!! 시험과 등록을 괜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기본보험지식을 확인하고 등록은 실제 모집종사자의 자격과 소속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서로 다른 목적의 절차인 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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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보험은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 진단을 받은 날" 이 진단일이 됩니다!조직검사 받으러 간 날 -- X의심 소견 받은 날 -- X조직검사결과 보고일 -- O중요 :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암이 "진단확정"된 시점이 중요합니다.약관에서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등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암을 진단확정하도록 규정합니다.이말은 [조직검사를 통해서 임상병리결과지에 보고된 날]이 [진단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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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는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는 급여 암치료비를 크게 준비하기보다는"암진단비 + 비급여 암치료비"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왜냐하면 결국 보험료 대비 활용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암치료비가 나쁜 보장은 아닙니다.암으로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상품별로 기준에 따라) 반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있으면 좋습니다.그런데 제가 실제 설계를 비교해보면,[급여 암치료비]와 [암진단비]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급여 암치료비의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싼 경우도 많더라구요.물론 이건 보험회사·나이·성별·상품·갱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저는 아직은 암진단비를 더 확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왜 암진단비인가?암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앞서 말했지만, 같은 돈으로 2배이상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다면, 저는 암진단비를 2배이상 받아 당장 생활에 쓰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실손이 있어도 내 부담금이 있고, • 일을 쉬게 되면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도 써야 하고•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그외 돈들어 갈 곳은 많죠. 급여 암치료비는 다양한 치료를 받거나 시간이 지나 거듭 재발/전이가 되어 또또 치료 받을 수록 좋을겁니다. 당연히 좋은건 알지만^^저는 1번 치료로 완치되고 재발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암진단에서 많은 비용을 받는게 당장 치료 받는데도, 당장 생활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정되어 있다면 저는 암진단비를 기본으로 먼저 확보합니다.■ 대신 비급여 암치료비는 중요하게 봅니다.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정특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는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1) 암진단비 충분히 준비하고(2) 비급여 암치료비는 최대한도로 준비합니다. (저렴해요)- 비급여 암수술- 비급여 항암약물치료- 비급여 방사선치료이렇게 비급여 3가지 치료영역을 함께 준비해야 하고!3가지 치료영역이 각각 따로 각각 반복 보장 되는걸 선호합니다!■ 중입자방사선치료비는?지금은 왠만한 보험상품에 중입자방사선치료 같은 고액 방사선치료 담보 가 [비갱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이 크기 때문에 이부분은 있다면 추가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성한다면암진단비+비급여 암치료비 세트 (수술)+(항암약물치료비)+(방사선치료비)+비갱신 고액치료 특약(중입자방사선치료비 등)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중요!!!➔ 급여 암치료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료에 여유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모든 암치료비를 다 넣기보다, 암진단비를 기본으로 확보하고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급여 치료를 보완하는 방식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보험은 보장이 많을수록 좋지만, 결국 오랫동안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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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영낭지역에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에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침수차량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상당할 겁니다.다만 침수된 차량이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험회사들도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상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을 관리합니다.그래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침수사고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여름철 침수 관련해서 팁을 몇 가지 드리면1.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차량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하천변, 저지대,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주차장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명확히 고의적으로 위험지역에 차량을 둔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창문이나 선루프는 꼭 닫아주세요.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보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3. 자동차 안의 귀중품은 미리 빼두세요.노트북, 골프채, 고가 전자기기 등 차량 내부에 보관하던 개인 물품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차 안에 있던 물건까지 함께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가장 좋은 보험처리는 당연히~ 침수되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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