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사업자인데요 주민번호말고 사업자번호로 식당보험 가입할수있어요?
개인사업자인데요 주민번호말고 사업자번호로 식당보험 가입할수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세금 처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로만 식당 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업자번호만으로는 절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개인'입니다.
보험계약은 금융실명제 및 보험업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금융 거래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법인사업자'는 그 회사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법인)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회사와 사장님이 동일한 '개인'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의 주체(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특정하고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장님 본인의 고유 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전산 심사(언더라이팅) 자체가 진행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번호는 왜 필요한가요?
개인 식당의 보험 가입 시 사업자번호는 신분 확인용이 아니라 '경비 처리(세제 혜택)'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사장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정상적인 보험 계약을 맺은 뒤, 해당 계약에 사업자번호를 추가로 등록해 두어야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를 사업장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스 사고, 화재, 손님 미끄러짐 사고 등을 대비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민번호 노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식 등록된 설계사나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주민번호로 가입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게 제 사업자번호도 꼭 같이 전산에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정보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계약자 / 실소유자 무조건 들어갑니다.
➔ 금융상품이거든요. (금융실명제)
➔ 세금처리에도 개인정보는 필요합니다.
[참고]
반대로 법인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로 해서 계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재보험 같은 일반보험들은 피보험인 가입주체가 건물대상이지만,
남은 계약자, 수익자가 필요 합니다.
이 마져도 법인이라면, 그 법인 대표는 사람이므로
어느 보험이든 대상의 인적사함은 필수적 입니다.
해서 사업자번호로만은 가입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