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의 정의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있나요?

보험에서 “전치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피해” 여기서 ‘전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약관 등 보험 문서에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관행” 등 근거 없는 답변은 싫습니다.

“전치”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문서나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행은 제외합니다.

예) 표준국어대사전 > 전치 : “병을 완전히 고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젠치'라는 일본식 '완치' 표현이

    계속해서 쓰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됐고,

    다수가 아는 용어가 되니,

    의사도 환자한테 설명하기 쉬운 용어가 됐을 거라 추측합니다.

    스며든 사회적 용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도 질문을 보고

    "그러고 보니 전치가 정확히 무슨 뜻이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를 정확하게 정의한 법률이나 보험약관 규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약관 10개정도 뒤졌는데 없더라구요^^;)

    ■ 그런데 저역시

    전치 2주,전치 4주,전치 6주

    이런 말은 간혹 들었던거 같습니다.

    낯설다기 보다는 간혹 듣는 용어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연배가 있는 분들과 상담할때

    교통사고로 '전치 몇주 나왔다' 이런식으로

    듣는거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는 용어이고 쓰고는 있는데

    정작 "전치란 이것이다"라고

    정확히 적어 놓은 규정은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어원을 찾아보니

    일본에서 사용하던 한자어

    全治(전치) 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길 봤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全 = 온전할 전

    治 = 치료할 치

    즉,

    원래 뜻은

    "완전히 치료됨"

    또는

    "완치" 에 가깝습니다.

    ■ 물론 현재로써 보면 실무에서 전치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전치 4주입니다."

    라고 하면

    "4주 후 완치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가 봤을 때

    "앞으로 4주 정도는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의사분들도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 완치기간

    이라기보다

    전치 = 예상 치료기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제영향이 맞는거라면,

    저도 쓰고 싶지는 않네요^^

    참고로 전치말고

    '몇주 진단'이란 용어로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치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등 작성 교부 지침"의 내용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완료되는 기준은 완치(完治) 또는 전치(全治)다. 일반적으로 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려면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왔 음을 의미하지만 엄격하게 생물학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는 없고 근육 세포나 신경세포는 재생할 수 없는 세포이고 치료로써 장기를 절제할 수도 있으 며 재생하는 세포일지라도 피부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가 완료되었음은 손상에 의한 형태나 기능이 회복될 대로 회복되었 거나 증상이나 징후가 고정되는 때까지를 의미한다. 증후가 고정되면 신체장애 (physical impairment)가 남을 수도 있지만 손상의 치료는 완료한 것으로 본다. 손상 치료가 끝나는 기간까지를 치료기간으로 보고, 그 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성형수술을 받거나 치아보철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은 치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다. 장기 적출이나 팔다리 절단, 뇌 손상 후 발생한 뇌전증(腦電症)처럼 손상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애의 치료 기간은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명문 규정과 법적 근거를 원하시는 만큼, 보험 업계의 관행이나 모호한 설명은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그리고 표준약관 등 성문(成文)화된 근거만을 기반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의 정의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법령이나 보험 표준약관 그 어디에도 “전치”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하거나 직접 규정한 명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대로, 한자어 전치(全治)는 ‘병을 완전히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과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전치 ○주’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닌, 의료법에 근거한 의사의 ‘치료기간 추정 소견’을 편의상 축약해 부르는 말입니다.

    명문 규정의 관점에서 소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의 법정 서식(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보면 ‘전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치료기간]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의사는 여기에 “상기 명 명세와 같이 향후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명문 문서상 정확한 표현은 ‘전치 ○주’가 아니라 ‘향후 치료 기간 ○주’입니다.

    보험에서 “전치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피해”의 ‘전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험 문서나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기준, 혹은 형사합의 관련 규정에서 “전치 1개월(또는 4주)을 초과하는 신체피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때의 전치는 “의사가 발급한 일반진단서 상의 ‘향후 치료 기간’이 1개월(3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명문 근거로 해석됩니다.

    약관 등 보험 문서에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셨지만, 실제 보상 의학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전치”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의료법상 공식 명칭은 ‘향후 치료 기간’입니다.

    보험 문서에서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서식의 ‘향후 약 ○일(주)간의 치료를 요함’이라는 문구를 문서 작성 편의상 ‘전치’라는 축약어로 대체하여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치 1개월 초과”의 명문상 법적 실체는 ‘의사가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하여 진단서에 명시한 향후 치료 예상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의사가 진단서에 적는 ‘향후 치료 소견 기간’을 뜻합니다. 즉, 완치일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지침상 이 정도 부상이면 통상 몇 주간의 치료(가료)가 예상된다"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병원측에서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보험에서는 어떤 상해사고로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 즉 병의 정도가 없어질 정도의 예상 치료기간이라고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기간인거죠~

    만약 질문자님께서 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전치라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걸로 접근한다면 가입자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