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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악어6

순박한악어6

보험에서의 전치 개념이 정확히 궁금합니아

보험에서 '전치 몇개월을 초과하는 ~~~'라고 보통 되있는데,

전치라는 개념이 병을 완전히 고친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 '전치'의 개념을 별도 정의하지 않았다면 전치는 별도 판례상 정의가 확립되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사용되는 의사가 그 상병에 대해 부여하는 ' 치료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왜 정신과는 상해진단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치라는 의미는 의사가 상해에 대해 판단한 통상 치료에 필요한 기간(치유 예상 기간) 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받은 기간, 일상생활 불편 기간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약관에 전치 정의가 없으면 상해진단서상의 기재에 따라 봅니다. 보험사가 다툴 수는 있지만, 임의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진료시에는 상해진단서 양식과 전치 개념이 육체적 외상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정신과 질환은 경과 예측이 어려워 전치 몇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신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형태로 발급되고, 그것이 형사·민사·보험 분쟁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