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에서의 전치 개념이 궁금합니다!
보험에서 '전치 몇개월을 초과하는 ~~~'라고 보통 되있는데,
전치라는 개념이
병을 완전히 고친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치라 함은 어쩌구 저쩌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에서 "전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례까지 간 경우는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는바, 통상 "전치"는 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을 주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의학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곳을 치료하여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예상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판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은 없으며,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상해가 완전히 회복될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