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주택 임대 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사업 등 회사 월급 외의 다른 연간 합산 소득이 이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직장가입자라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든 정확한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이랑 다 계산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월세를 포함해)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 월세만 보면 연 480만원소득으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와) 월세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해 보셔야 합니다.

    예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 다른 임대소득

    • 관련페이지 - 일부캡쳐

    •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063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 소득월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이상,

    건보료 상승은 없습니다.

    월세 40만원이면 연간 480만원 여기서 경비공제 사업자 없다는 가정으로 50%

    본인 임대 소득은 24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2,000만 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 월 4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간 임대소득은 480만 원(40만 원 × 12개월)입니다.

    ​영향: 이 금액은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만으로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

    ​다른 소득 합산: 만약 임대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있다면, 이 모든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건보료와 별개로,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임대소득 신고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과정이나, 적법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가 공단으로 전달되므로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아님: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이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세 40만 원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임대, 사업,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