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종얌전한펭귄
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현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인데,소유 주택 월세 40만원 받으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주택 임대 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사업 등 회사 월급 외의 다른 연간 합산 소득이 이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직장가입자라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든 정확한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자님 소득이랑 다 계산을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급여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월세를 포함해) 급여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 월세만 보면 연 480만원소득으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와) 월세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해 보셔야 합니다.
예 : 이자 / 배당 / 사업소득 / 다른 임대소득
관련페이지 - 일부캡쳐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1063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외 소득월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이상,
건보료 상승은 없습니다.
월세 40만원이면 연간 480만원 여기서 경비공제 사업자 없다는 가정으로 50%
본인 임대 소득은 24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름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2,000만 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 월 4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간 임대소득은 480만 원(40만 원 × 12개월)입니다.
영향: 이 금액은 2,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만으로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
다른 소득 합산: 만약 임대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있다면, 이 모든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세금 신고: 건보료와 별개로,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임대소득 신고는 건강보험료와는 별개의 과정이나, 적법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가 공단으로 전달되므로 세금 신고 의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아님: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이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세 40만 원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임대, 사업,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