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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금액이 오르는 기준이 뭐에요?

의료보험 금액이 오르는 기준이 뭐에요?

지역가입자인데 의료보험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부양자가 많으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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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형석 보험전문가
    이형석 보험전문가
    한화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금액은 부양자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집 등)에 대해 보험료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증가가 있었다면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겁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의 인원수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2025년 기준 자동차 점수 폐지) 등 세 가지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하며,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등의 점수로 인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정된 급여 기준이 없어, 매년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며,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사업소득 등이 늘어나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단순히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대원 중 누군가가 소득을 새로 얻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전체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 요인은 소득 변동, 재산세 과세표준 변동, 자동차 소유 여부, 부양가족 구성 변화 등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금액 인상은 주로 건보료율 인상, 소득 재산 기준 변경,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특히 2026년에는 재정 고갈 우려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노인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개인별 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재정 누적 준비금 소진 우려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양자가 많은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의료보험금액은 세대 전체의 종합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부양자가 많아도 소득·재산이 없으면 보험료에 직접 영향은 없으며 매년 재산산정되는데 전년도 소득·재산 기준으로 매년 11월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로는 주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변화와 정부의 보험요율 인상 정책 때문이며 부양자가 많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부양자 수는 세금 공제와는 별개로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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