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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5432
부모님댁에 저축 금액이 늘어나니 건강보험료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직장가입자는 저축금액과 건강보험료는 상관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저축금액과 건강보험료는 무관하며,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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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자영업자나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상당한 보험료 납부 부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근로 소득 외 금융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즉, 금융소득으로 1년에 1천만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