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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시 전체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8%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다녔을시의 건강보험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3년간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1천만원 초과시 추가 건보료를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처럼 금융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적용받는 것일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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