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세대 실비를 보유중인데 갈아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 3세대 실손은 유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지 추천 이유(1) 비급여 보장 수준이 더 유리3세대는 비급여 보장이 아직 괜찮은 편도수치료 / 비급여 주사 / MRI 등에서➔ 4·5세대로 갈수록 보장 제한이 더 많아지고 구조도 복잡해집니다.(2) 자기부담금 구조 유리3세대는 전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이 낮은 편5세대는중증 치료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비중증 치료는 자기부담금이 크게 증가.(3) 보험료 메리트가 아직 크지 않음5세대로 전환 시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으나현재 기준에서는 보장 대비 체감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4) 재가입 주기 차이3세대: 15년4·5세대: 5년** 중요 **-> 재가입 주기가 짧을수록보장 구조 변경 리스크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중요하게 본다면 3세대 유지가 더 유리합니다.”3세대 실비가 2017년에 처음 나왔으니. 가장 빨리 가입한 3세대 실비라도 2032년까지는 보장 구조가 유지됩니다!지금 5세대로 갈아 탄다면, 5년후, 2031년에는 해당시기실손의료비로 또 바뀝니다. 3세대를 유지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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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CI종신보험 주계약 보험료 납부만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주계약 84,000원은 “20년 납입”이 맞습니다.➔ 20년 납입 완료 이후에는 더 이상 주계약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84,000원은 2034년 7월분까지만 납부하시면 끝!!^^그러니 불안해 하지 마세요^^8년정도만 더 납부하시면 되요~다만➔ 갱신형 특약은 계속 보험료 납부 해야되요. ㅠㅠ (최대 80세까지)------■ 중요 포인트➔ [갱신] 4개 특약은 3년마다 보험료가 변동 됩니다. ➔ [갱신] 4개 특약은 유지시 80세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내는 것도, 보험료 변동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보험 정비를 추천 드립니다. 해지가 아닙니다. 특약으로 구성된 건강보장을 보니, 질문자님의 전체 건강보장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없거나 미비한 상황이면서현재 건강상 보험 가입의 문제가 없고,현재 질문자님 연령이 20세~60세이하라면 더욱 강력하게 정비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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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돈다받고 이제 할게없어도 보험은 두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결국 이건 확실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해지 입장현재 충치나 치료해야 할 질환이 없음단기간 내 치료 가능성도 낮은 상태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유지 입장예기치 않게 다쳐서 치아가 손상될 수 있음가족력이나 개인적으로 치아가 약한 경우현장 업무, 활동량 많은 생활, 운동/취미 등으로 사고 가능성 있음보험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다만,치아 상태가족력직업 및 생활환경취미 활동이런 요소에 따라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보험은 결국 “확률과 선택”입니다.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된다면 해지도 하나의 방법이고,조금이라도 불안 요소가 있다면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꼼꼼히 따져 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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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입원이나 통원치료 실비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보장됩니다!"→ 통증을 전제로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한방병원도 보장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주의 하실 점**질문자님 처럼, 원이 불명의 통증을 찾을때다양한 검사로 비용이 많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1일 통원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다수 20~25만 가입)입원한도도 체크해 보세요! (다수 5천만원 가입 )검사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 입원 검사가 유리. → 입원이 어렵다면 비용 나누기가 유리. (하루 검사 부위를 1군데씩 검사하기)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하루 한도 만큼만 나눠 하기)"위법한 일을 해서는 안되지만, 규정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는 있습니다." ■ 2세대 실비에서 규정되는 -- [의료기관](2012년 00보험사 약관을 예시함)■ 2세대 ---- 통원 (외래) 의료비(2012년 00보험사 약관을 예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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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를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입을 진행하신다면 “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으셨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가입하시려는 보험의 질문 항목에“최근 3개월 내 검사, 이상소견, 추가검사 권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검진 이후 안과에서 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상 이상소견 기록”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추후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또는➔ 가입하려는 상품의 질문 기준을 확인한 후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예로 3개월 질문이라면 3개월 경과시점에 가입함) ■ 참고로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건강검진의 “이상소견” 부분으로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치료도 없고약도 안 먹었기 때문에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보험사는 “기록” 기준으로 판단 하거든요.따라서➔ 고지를 하든, 가입 시점을 조정하든반드시 !!!!가입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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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준비를 잘 하시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1. 증거 확보 중요합니다. PT 계약서에 혹시 '슬개골 주의' 같은거 작성했나요?카톡/문자 (조심해달라 한 내용) 혹시 있나요?1대1 PT 받던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내가 슬개골 유의할것을 요청했다는 부분" 과"나에게 무리한 운동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좋습니다. 2. 병원 서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기록지를 발급이 가능하고,진단서 역시 발급 가능합니다. 이런 의료 기록에 “운동 중 발생” 했음이 명시 되야 좋습니다. 병원 치료시 (또는 서류 발급시 해당 항목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셔요)■ 무조건 [입증 / 증거]상대의 "과실" 이 인정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발생 된게 확실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잘 준비하시고, 내 손해는 (급여 말씀하신거로 보니 증명 가능하실 듯 합니다)소득 입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면 됨)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이 있죠. ■ 과실이 나뉠수도 있습니다. '습관성 슬개골 탈구가 있었고,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유념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보험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부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조심해 달라 수차례 요청한 내용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마지막으로. 상대(보험회사측)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전문 손해사정사분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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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계약자 대출 받게 되면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16년째 보험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 대출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설계사가 "일부러" 조회해야 확인 가능하거든요. ■ 대출했다고 설계사한테 실시간 알람 같은 건 없답니다^^고객님들 계약은 뭔일 있을때면 보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한게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달라거나, 내보험 정비할거 있나 검토해 달라거나..이런 요청이 있어서 조회해 보다가 대출여부를 볼수도 있고, 못보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 대출금 갚을때도 설계사 한테 연락안와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대출 활용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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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상해 및 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당부에 말씀)견해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12년된 보험입니다.유지하신지 오래 되셨어요.갑자기 뺀다 안된다 소리를 들어서 멘붕이 왔을겁니다.일단, 실손을 유지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실손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황금 실비'라 불리는 2세대실비 로써 유지만 한다면 [[ 약관이 안 바뀜! ]](현재 판매되는 실비는 일정기간이후 강제로 약관(상품)이 변경됨)-----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직업 3급이면 상해 담보가 삭제되는 게 맞나요?네, 보험사 규정상 그럴 수 있습니다.이유: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이 '상해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3급)'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상품의 인수 기준에 따라 3급은 특정 상해 담보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삭제의 의미: 보험사가 강제로 뺏는 개념보다는, 위험률이 너무 높아 해당 상품의 '그릇'에 담을 수 없으니 해당 계약에서 빼야 한다는 뜻입니다.■ 2. 2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보험인데 추징금과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하고 따로 상해를 가입하는게 나을까요?추징금 150만 원 내고 유지하냐? vs 아니면 새로 가입하냐?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장과 제도만 본다면 (실손)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하지만,[보장과 제도]만 볼게 아니라,-나의 건강상태에 따른 (현재 활용도) + 내 연령대에서 (향후 활용도 예측) 도 따져 봐야 합니다.-또한, 비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실손보험료의 가치와 그 비용을 다르게 써서 얻어질 가치도 따져봐야하죠.사실 실손에 관해서는 고려해야 할게 너무 많고,개인별로 상황이 달라서 아주 복잡합니다.지금 똑부러지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는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중요) 반드시 전문가와 많은 소통을 하시고 실손 정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종합보험에서 뺄만한 담보와 다이어트 팁결론먼저 말씀드리면,"지금 보험 최대한 건드리지 마세요^^"- 실손담보를 제외한 보장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1)6년만 더 내시면 완납입니다.6년후부터는 보험료 납입없이 80세 /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많이 걸리는 거든, 희귀질환이던 상관없이 보험료 다 내가는데 이제와서 뺄 이유가 없습니다.- 단, 2개 갱신특약은 평생 보험료 내야 합니다. 상해/질병수술비- 요 2개는 불편하면 요것만 뺄 수 있습니다.이유(2)다시 가입하면 훨씬 비쌉니다.- 나이도 올랐고, 보험수가도 올랐습니다.그때 가입한 보험료와 다시 준비하려면 보험료 차이가 너무 큽니다.붙들고 있어야할 보장- 비갱신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현재는 없습니다.현재는 갱신만 가입가능하니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굳이 뺀다면, 우선순위로 이렇게 봅니다.1. 적립보험료2. 갱신형 상해/질병 수술비3. 질병사망 (실손과 의무가입 부분일 수 있습니다)*입원일당 2만원은 보장금액이 작고암입원일당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가입한지 오래되서현시점에서는 유지해서 보장 받는게 더 좋습니다.*말기질환, 희귀질환 관련 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가입초기라면 제외할것을 추천할 수도 있으나,현시점에서는 유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현재 신체 건강한 젊은 청년입니다.10년, 아니 20년후까지도 건강히 지낼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정답처럼 될 수 있어서 여기 써드리지는 못하지만,이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정비안이 새로워 질겁니다.➔ 반드시 다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 수정 ]]]]]댓글을 주셔서... 고민하다... 내용을 첨부합니다. 질문에 보험회사 이름이 나와 있어서.. 고민했습니다. 우린 보험설계사 인데요. 온라인 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보험회사를 비하하거나 손해가 될만한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공개장소에서 그랬다가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거든요.. 밥줄이 끊기는 거라.. ㅠㅠ 고민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다 그냥 말하던데..'할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업법상 규제를 받거든요. ㅠㅠ여튼 고민은 했지만, 질문자님이 답답해 하실테니 답은 드려야 할것 같아서 내용 남깁니다. ●일단, 위 사진 2장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시기]의 [해당상품의 약관]입니다. 약관내용중 "상해보장"에 관련된 부분. 특히 계약 전 / 후 알릴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약관규정을 사진으로 드리는 이유는. ●(중요) 약관상 어디에도 직업의 위험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취소/해지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일부러 !! 고의로!! 중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위험이 높아 졌다면 그때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7관 계약전알릴의무등의 23의 2항) ● 지금 질문자님은 [계약후 알릴의무]를 성실히 하신거기 때문에 특약이 "해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직업의 위험이 바뀌었으니 약관규정대로 "보험료 인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문의 했을때 "실손보장중 상해의료비, 상해약제비"를 빼야 한다고 얘기한 배경을 제 개인적인 상상(추측)으로 본다면...- 약관 규정 이 아닌- 자체적인 '회사내 내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내규라 하더라도 "강요"하거나, "의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실손은 손해율이 높으니 해지를 권할 수 있다'로 봐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약 해지는 의무]라고 말했다면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는거고, 그게 진짜라면 [ 민원 / 분쟁 ]을 제기 해야 겠지만, 제 판단에는 절대 보험회사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자님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참고로 보험회사 비하할 마음 없습니다. ^^;)■ 제 말이 맞을 테니 이렇게 보험회사에 요구해 보세요!"직업변경에 따른 보장삭제등의 약관 근거 서면으로 보여 달라""특약 삭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으로 보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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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OOO 보험사는 "치료기준"이라고 합니다. (규정상 보험사를 지칭 하지 못함을 양해 구합니다)저도 헷갈려서 확인후 알려드립니다. 치아보험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000보험사에 확인했는데요. 질문자님 질문 그대로. 가입후 면책지나 진단만 받고..몇달 버텨 1년넘기고 치료 받아도 100% 보장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자님의 치아보험 회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보험회사가 많으니, 안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상품별/가입시기별로) 약관의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위 답변을 공식화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구요. 질문자님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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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프리드나 보람에 가입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걱정이 덜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형.... 중소업체보다는 낫겠지만,,, 절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할 순 없습니다. 안정성이 보장 안되는 이유?상조업은 흔히 아는 보험회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 금융사가 아님 상조업체는 보험사가 아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서비스 제공업)'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처럼 예금자보호법이나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50% 예치의 한계 법적으로 고객 납입금의 50%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회사가 폐업할 경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또한 상조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비효율적이라 봅니다. 이유?- 이자 없음- 물가 상승 반영 부족- 돈 묶임- 해지 손실 발생납입금이 없는 상조도 있고,필요시 바로 쓸수 있는 곳도 대부분입니다.그래도 미리 상조서비스를 가입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 [상조관련 정보 찾아보기]상조산업 현황 : https://www.mysangjo.or.kr/web/community/status.do-업체별 총선수금/ 총자산 / 선수금 보전기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할■ 피해 구제 방안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과거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입니다.1. 서비스 내용기존 혜택 그대로: 내가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지정한 우량 업체(참여 업체)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현금 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예치된 50%의 현금만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2. 서비스 신청 방법대상: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절차: 1. 먼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내 납입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예치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힙니다. 3. 참여 업체(대형 우량 업체들)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전 신청합니다.[참고]관련 페이지 바로 가기내상조 찾아줘 : https://www.mysangjo.or.kr/web/index.do내상조 그대로 : https://www.mysangjo.or.kr/web/service/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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