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보험 때문에 1000만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완전판매로 종신보험 해지 민원을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3년 간 납입금만 1000만원이 넘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되구요

민원밖에 답이 없어 보험사 쪽에 넣었는데, 해피콜+자필서명 했으면 설계사가 안내를 잘못 했어도 불수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처음 가입 시, 중도 인출이 되는 상품이라고 안내 받았어요. 그다음 해에 물어봤을 때도 된다고 했구요. 다만, 최소 3년 차부터 가능하대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려 올해 5월 다시 물어봤습니다.

역시 된답니다.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주더라구요. 직접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안 된대요.

설계사한테 안 되는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바꿔, 저축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저축은 만기 시에나 가능하단 겁니다.

그럼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말을 돌리다 결국 잘못 안내한 걸 인정했어요.

본인의 실수이니 적극 처리해주겠다고 본사와 조정해 보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초, 불수용 결과가 떴다고 민원 준비를 하래서 보험사에 민원 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완전판매인데 불수용된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서류 넣을 때 준비한 자료와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니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사 방침 상 민원인과 대응하면 안되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연락한 거라고.. 앞으로는 톡에 답변 안 하겠다며 그후로 연락이 없어요.

금감원 민원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대요....

혹시 처브 보험사 민원 처리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계사가 본인의 잘못(오안내)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싸움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민원을 통해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계약 취소)을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가 1차 자체 민원에서 ‘불수용’ 처리를 한 이유와, 이를 뒤집기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민원을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 냉철한 돌파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가 1차 민원에서 '불수용' 때린 진짜 이유

    설계사가 잘못 안내한 것을 알면서도 불수용을 낸 이유는 딱 하나,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네가 '네'라고 대답했고, 자필서명도 했잖아"라는 서류상 증거 때문입니다.

    설계사가 연락을 끊은 이유

    설계사 본인이 '중도인출이 된다'고 3년 내내 오안내하여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사실이 본사 민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자, 본사로부터 페널티(수당 환수, 징계 등)를 맞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본사가 알려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불리하니까 자료를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처럼 서류만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왜 해피콜과 자필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소비자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 내용이 바로 그 핵심 키입니다.

    금감원 민원(e-금융민원센터)을 넣으실 때 반드시 아래 서술 구조와 첨부자료를 뼈대로 작성하십시오.

    올해 5월, 설계사가 "중도인출 된다, 직접 고객센터 전화해라"며 구체적으로 안내한 카톡 캡처본.

    보험사 확인 후 안 된다고 하자 설계사가 "내 실수다, 인정한다, 본사와 조정하겠다"라고 시인한 카톡 캡처본.

    민원 본문 작성

    "본 민원인은 가입 당시부터 '중도인출이 가능한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입 이후 2년 차, 3년 차(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설계사는 지속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반복하여 오안내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은 해피콜과 자필서명을 근거로 불수용하였으나, 이는 설계사가 '그렇게 답변해야 정상 유지 및 인출이 가능하다'고 오도하였기 때문에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금감원 민원작성 아래와 같이 한 후 올리세요

    첨부한 대화 내용과 같이 모집인(설계사) 본인 또한 상품의 핵심 기능(중도인출 불가능, 저축 전환의 한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안내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합니다."

    설계사와 더는 감정적으로 톡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하겠다는 톡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정황"으로 금감원에 같이 제출해 버리십시오.

    금감원 민원이 소용없다는 말은 '증거가 없는 사람 인터뷰'일 뿐입니다. 오안내를 인정한 설계사의 자백 캡처본이 다면 승소확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브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계 1위 보험사인건 맞습니다. 삼*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는 말이 없으셔서 그런데 중도인출이 되는 보험상품은 상품명에 '유니버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없다면 웬만하면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보험상품이 저축성 상품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축성 상품이면 유니서벌 이란 단어가 없어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니깐요.

    다만 종신보험이시니 유니버설 이란 단어가 없다면 중도인출은 안되시구요. 또한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답변은 1년후에나 받으시니 아직 안 넣으셨다면 소보원에 먼저 넣으시고 해당 설계사와 통화했던 녹취가 있다면 첨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피콜이나 자필서명을 했어도 설계사가 오안내나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책임은 보험사에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충분히 민원 가능해 보입니다!

    •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해 보세요

    • (핵심)

    - [중도인출] 기능의 잘못된 안내

    • 인출에 관해 잘못 안내한 부분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카톡. 녹취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종신보험인지 몰랐다"가 아니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반복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했다" 입니다.

    다만,

    민원의 승패는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해피콜, 자필서명, 청약서 확인 등의 절차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설계사가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안내한 증거 확보"

    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금감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는 금감원 중재까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잘못 안내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캡처뿐 아니라 원본 보관도 하세요.

    금감원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분쟁조정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이 요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유를 가질 것이면 금감원 민원도 괜찮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잘못 인정한 부분과 전 후 소통 내용만 잘 보관 하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