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금 보험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뇨.고혈압 진단시 1000 만원 주는 보험을넣었는데 1년넘게 넣고 고혈압 판정이났어 보험 가입 당시 임신성 당뇨가 있다고 했고 보험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 이제 고혈압으로 청구를 하니 보험 가입시 담당자가 잘못 한거라서 취소한다고 연 락이 왔고 임의로 해지하고 나에게 11000 원 만 입금 해줬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 임의 해지가 된것인지 보험사의 공문을 받아보고
해당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병력고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 설계사에게 말했다고 다 되는것이 아니라
청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청약서상에서도 병력고지가 전부 잘 되어 있고 위반 부분이 없다면
공문 확인 후 해당 내용으로 부당해지 민원을 접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들 고혈압 당뇨 통풍 등등 진단비를 정말 많이 청구해보았지만
이런상황은 흔치 않은데요 보험사에서 고혈압진단비를 지급할떄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건 사실입니다
보통면책기간이 1년이고 1년이후 일정기간 약복용후에 지급이되는게 보통 고혈압 진단비 약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을 한 이유중하나는 가입당시 고지의무위반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가입을 하셨는데 병원을가시될떄 소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손해사정업무를 하고있지만 보험사 손해사정 직원들이 나와서
병원기록동의서 등 동의를 계약자분에게 아마받고 병원기록을 보다가 가입전 고혈압관련
질환이있던걸 발견했을 경우가 크다고 생각이됩니다 , 분쟁으로 해결할수있는 범위인지
체크를 해보아야하는데 계약당시 증권 혹은 좀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수있으면
도움을 드릴수있을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진행한 설계사가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해당 내용 고지 후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청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을까요?
없다면 제대로 된 계약도 아니였고
고지방해를 설계사가 조장했다면 설계사님 구상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
진단금 1,000만 원 100% 수령 및 계약 원상복구 가능, 고객이 정상 고지했으나 설계사가 임의로 누락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설계사 귀책사유)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핑계로 강제 해지할 권한이 없으며, 진단금도 약관대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단계
고객님께 당장 담당 설계사나 보상과 직원과 통화하여 "가입할 때 임신성 당뇨 고지했는데, 설계사가 누락한 게 맞지 않느냐?"라고 묻고 인정하는 대답을 녹음하라고 하십시오. (가입 당시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2단계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설계사 과실(고지 방해 및 누락)로 인한 부당 해지 및 진단금 미지급"으로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3단계
금감원이 개입하고 설계사 과실 증거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즉각 해지를 취소하고 1,000만 원을 입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고혈압 진단비 받는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임신성 당뇨가 있었다면 가입이 불가한게 맞아요.
보험 담당자가 고지의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시킨거라면
담당자의 잘못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당뇨가 있었다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쪽 질환 보험가입이 안 됐을 겁니다. 보험이 안됐는데 가입을 했다면 그것이 고지가 안 된 것이지요. 지금 낸 보험료만 돌려받았다면 해 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 지를 잘한 상태에서 가입을 했고 보험료를 주지 않는 거라면 보험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TM 가입 건 인거 같네요. 당시 녹취본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민원이나, 금감원 등에서 민원제기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문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1) 가입전 임신성 당뇨 이력을 알림
(2) 보험가입후 1년 정도 경과함.
(3) 고혈압진단 후 청구함.
(4) 계약해지 + 보험금 부지급됨.
질문 내용만 보면,
임신성 당뇨 이력을 설계사에게 말했지만 청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누락된 경우 ]]
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렸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상황이 달라집니다.
설계사의 설명·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보험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문자
녹취
상담기록
등에 임신성당뇨를 알린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빙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서류에는]
치료력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치료력을 정확히 기재한 후 [서명]을 하게 되고,
가입 후에는 모니터링(해피콜 등)을 통해
고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즉,
보험사는 보통
① 청약서
② 모니터링
두 가지 자료를 명확하게 근거로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이 적정한지는
청약서와 부지급 사유서를 직접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성 당뇨와 이번 고혈압 청구 건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손해사정사 전문가님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금은
설계사에게 임신성 당뇨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이의신청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임신성 당뇨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험가입당시 서류나 상담원과의 상담녹음 등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했다면 취소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보세요. 가입 당시 임신성 당뇨를 고지했고 보험사가 이를 확인한 뒤 인수했다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민원 접수 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통화기록, 청약서, 고지 내용은 꼭 보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험사가 단순히 "설계사가 잘못 가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다음입니다.
가입 당시 임신성 당뇨 사실을 정확히 알렸는지
청약서에 해당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설계사에게는 말했는데 청약서에는 누락됐는지
보험사가 언제, 어떤 근거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통보했는지
경우를 나누면,
① 가입 당시 임신성 당뇨를 명확히 고지했고 보험사가 정상 승인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사 측 심사나 설계사 업무상 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을 숨기지 않았고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히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고 뒤늦게 "가입이 잘못됐다"며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② 설계사에게는 말했지만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무조건 보험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설계사에게 분명히 설명했고 설계사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상담 기록, 문자 등이 중요합니다.
③ 임신성 당뇨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사에 서면으로 해지 사유 요청
왜 취소했는지
어떤 약관 조항을 적용했는지
해지일은 언제인지
청약서 사본 확보
고지사항에 임신성 당뇨가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
보험 가입 당시 녹취 요청
전화청약이었다면 녹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민원 접수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특히 이상한 점은 "1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11,000원만 입금됐다"는 부분입니다.
보험계약이 취소(무효)라면 일반적으로 납입보험료 환급 문제가 발생하고, 해지라면 해지환급금 계산이 따릅니다. 따라서 11,000원만 지급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고혈압 진단까지 몇 개월이었나요?
임신성 당뇨 사실을 청약서에 직접 적었나요, 아니면 설계사에게만 말했나요?
보험사가 "해지"라고 했나요, "취소"라고 했나요, "무효"라고 했나요?
11,000원은 해지환급금이라고 설명했나요, 아니면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설명했나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단은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돈은 적게내면서 보험금이 크게나가면 어떻게든 안 줄려고 자세하게 조사하려는 방책을 세워두는것 같습니다
그런거와 상관없이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빠트린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보았을땐 보험해지와 질문자님께서 분명 고지를 했다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고지였으면 고혈압 특약자체가 가입이 불가했을겁니다
일단 약간 이런식으로 민원제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가입 당시 고지했지만 설계사에게 명확히 알렸고 설계사가 부실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자체가 부당하다. 만약에 고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고혈압 진단과 임신성 당뇨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및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달라의 형식으로 한번 제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