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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단벌레17
2년정도된 보험에서 당뇨진단비 고혈압진단비가 들어있습니다. 병원진로기록확인해보니 22년도에 고혈압으로 1회진단 받은기록을 생각하지도못했는데 건설현장출입관련해서 진료를 받았던것같습니다.
이경우 혹시 당뇨에걸리면고혈압신청안하고 당뇨진단비를 신청하면 문제가없는걸까요? 아니면 더이상 돈을 납부하지말고 보험을 해약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당뇨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인 고혈압과 관계가 없기에 당뇨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되나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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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련이 남으시면 청구해 보세요.
어차피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니, 해약까지 고려하신다면 걍 청구해보세요.
조사나온다면 안될 확률이 높겠죠?
조사 안나오면 지급될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