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배들이 한번 출항하면 며칠동안 이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 항해기간은 미주 10~23일, 캐나다 18일, 유럽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외의 국가 항해기간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pumyang.com/?c=data&s=4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2개도 수입통관 가능하며,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개인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류는 먼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국내 김치제조업체 명단을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www.lampcook.com/food_story/kimchicorp_story_view.php?idx_no=7-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젖어 있다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결제방식과 관련해서도 세계 표준과는 상이한 중국 특유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은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들에게 결제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 시 세계 각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는 부분이 신용장의 함정조항(soft clause)입니다.신용장의 함정조항이란 취소불능 신용장에서 조건부 효력발생의 조항을 규정하거나, 혹은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일부 취득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를 불리하고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하여 수익자의 계약 이행과 결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하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신용장 결제조건에서 중국 기업과 관련된 특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함정조항에 따라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장 오픈 시 조항검토를 통해 독소조항여부를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필리핀에서 물건 받은것들은 통관 받아 저희 회사에서 검수 후 다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원 등...)수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에 따라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추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한국에서는 제조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제조가 아니고 공장도 없는데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제조 여부는 상관 없으며, 수출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수출할 시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과 수입시 재수출 면세도 검토하여 관세를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필리핀에서 수입해와서 저희가 통관 받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때 이러한 방식은 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필리핀 공장에서 바로 일본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회사를 거쳐서 저희 이름으로된 회사로 수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 중계무역으로 명칭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등을 통해 공장에서 검수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검수 및 작업을 하여 외국으로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50불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바로 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에어팟 프로를 2개 주문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만 요건면제가 가능)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상품을 분류하여 관세율, 원산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등을 분류하는 필수요소로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전안법과 전파법 대상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별도의 요건 인증 없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Price)이나 물품의 가치(Value)를 참조하여 산정한 가상의 가격입니다. 통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즉,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관세법은 수입자가 신고 할 과세가격에 수입자가 대신부담한 원가요소나 사후에 확정될 수출자의 이윤을 가산하여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수입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 조정되어야 할 것을 법정가산요소라고 합니다. 관세법상 법정가산요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