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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수입신고 절차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민원인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2. 수입신고서 제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3. 서류검사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4. 현장검사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5. 정밀검사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6.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7. 현장검사(검체채취)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8. 정밀검사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9. 적ㆍ부 판정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10. 적 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1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12. 세관통관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13. 국내유통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14. 국내유통 사후관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15. 부적합「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17. 반송(반출) 및 폐기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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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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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배들이 한번 출항하면 며칠동안 이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박 항해기간은 미주 10~23일, 캐나다 18일, 유럽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외의 국가 항해기간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pumyang.com/?c=data&s=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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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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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2개도 수입통관 가능하며, 전자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가격이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개인면세한도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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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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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의류는 먼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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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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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국내 김치제조업체 명단을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www.lampcook.com/food_story/kimchicorp_story_view.php?idx_no=7-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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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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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젖어 있다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결제방식과 관련해서도 세계 표준과는 상이한 중국 특유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은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들에게 결제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 시 세계 각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는 부분이 신용장의 함정조항(soft clause)입니다.신용장의 함정조항이란 취소불능 신용장에서 조건부 효력발생의 조항을 규정하거나, 혹은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일부 취득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를 불리하고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하여 수익자의 계약 이행과 결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하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신용장 결제조건에서 중국 기업과 관련된 특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함정조항에 따라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장 오픈 시 조항검토를 통해 독소조항여부를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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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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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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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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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필리핀에서 물건 받은것들은 통관 받아 저희 회사에서 검수 후 다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럴때 필요한 서류들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산지증명원 등...)수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에 따라 일본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추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한국에서는 제조한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도 제조가 아니고 공장도 없는데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제조 여부는 상관 없으며, 수출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상으로 수출할 시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과 수입시 재수출 면세도 검토하여 관세를 환급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필리핀에서 수입해와서 저희가 통관 받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할때 이러한 방식은 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필리핀 공장에서 바로 일본에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회사를 거쳐서 저희 이름으로된 회사로 수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 중계무역으로 명칭할 수 있으며, 물류비 절감등을 통해 공장에서 검수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검수 및 작업을 하여 외국으로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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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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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50불로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운송사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바로 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에어팟 프로를 2개 주문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만 요건면제가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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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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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상품을 분류하여 관세율, 원산지,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등을 분류하는 필수요소로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제품의 경우에는 전안법과 전파법 대상물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별도의 요건 인증 없이 면제되어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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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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