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파인증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물품의 기능과 구성요소에 따라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험기관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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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품의 원산지가 허위, 오인 표시 여부 등에 따라 수정 가능한지 여부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부착이 된다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수정이 되어야 보수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떨어지거나 지워질수있는.경우에는 이중부착에 해당되어 뱐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단계인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받을 때 해당 통관 담당 관세공무원과 관세사 측의 조언을 받아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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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다운 수출방식을 아직도 국내에서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 차량 제조기업에서는 중동시장이나 러시아 등의 수출을 목적으로 DKD, CKD 등의 녹다운 방식으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고차의 경우에도 운송상의 편의를 위하여 녹다운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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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무역 (bilateral trade )을 하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에있는2국사이의 무역을 확대균형으로이끌기위해 양국간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다. 양국은 1년간의 품목별 수출입량을 결정한 무역계획표또는 상품의정서를 교환하고 그범위 안에서 제한없이 수입허가를 내주기로하고 결제는 청산계정방식에따른다고 계약하는것이 보통입니다.무역자유화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방법으로 무역상특수한 관계에있는 2국간에쌍무호혜적인 무역협정을하여 무역의 축소를 막자는것이 목적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섬유규제가 심해지면서 섬유류수출에관한 쌍무협정을 체결,그쿼터안에서 대미수출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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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가장 효과 적인 환 헷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헷지는 외화 수출입 대금이나 외화 대출을 선물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환헤지 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등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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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이 CIF 일때 air freight 항공 수입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CIF 규칙대신 CIP 규칙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CIP규칙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BAF와 CAF는 운송비용의 일종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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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약에 따른 승낙이 승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며 이러한 동의의 개념은 영미법이나 대륙법 등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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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제품 파손 클레임 관련 보험 처리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합니다. 따라서 선적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적 전의 위험은 매도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그러나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창고까지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본선 적재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의 공백에 대해 영미에서는 FOB attachment Clause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FOB attachment Clause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본선 적재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위험 부담도 동시에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무보험 상태의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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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7&cntntsId=8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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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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