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관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사 자격증의 경우 전문자격사로서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21
0
0
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에서 신청가능하며, 관세청 125를 통해서도 도용신고가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처리하는 경우 국내 통관에 사용이 불가하며, 동일 부호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지→사용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 미사용 처리된 부호는 다시 사용 처리 불가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해외에서 술사올때 면세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국제 무역이 발전하면 어떤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 좌우되는데, 학자들은 무역이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가 하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 1. 긍정적 견해 하벌러, 허쉬만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9세기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에 국제무역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 시대적 상황19세기 영국 등 서유럽국가들은 산업혁명을 통해 2차산업의 생산을 주도하며 세계경제활동의 중심부에 위치미국, 캐나다, 호주 등 신개척지 국가들은 1차산업 중심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주변부의 위치를 형성중심부 국가들의 경제규모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는 주변부국가들로부터 원자재 및 식량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주변부 국가들은 1차상품의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 즉, 이런 신개척지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통해 이룩되었다는 점이 기본 골격 하벌러에 의한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① 무역은 국내자원의 완전고용을 촉진② 무역은 시장규모를 확대시켜 분업 및 규모의 경제이익을 가능하게 하는데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수출로 해결③ 국제무역은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리기법과 여타의 기술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매개체역할④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유발 및 촉진시키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투자한 자본을 운용할 숙련된 기술자와 관리자를 파견⑤ 신제품에 대한 수입은 국내수요를 유발시켜 나아가 국내생산을 유발시키는데, 이런 국내생산을 위한 유리한 투자여건이 조성⑥ 국제무역은 국내생산자로 하여금 외국과 경쟁하게 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증대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수출을 통해서 시장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수입을 통해서는 선진기술, 자본의 도입 및 국내의 유리한 투자여건을 조성 2. 비판적 견해크라비스(Kravis), 넉시(Nurkse), 미르달(Myrdal) 등의 학자들은 무역이 ‘성장의 엔진’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성장의 브레이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무역이론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 1) 크라비스의 주장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19세기 당시 후진국이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경제발전이 무역에 의존한 바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크라비스는 미국의 경우 무역이 차지하는 국민총생산의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미국의 경제발전이 무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접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남미나 인도의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1차상품 수출은 매우 높았지만 경제발전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결국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주로 내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수출은 단지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주장2) 넉시의 주장19세기 선진국의 1차상품에 대한 수요는 활발하였고 저개발국의 1차상품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무역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20세기 들어 1차상품의 수출은 정체되었고, 따라서 1차상품 수출에 의한 경제발전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성장요인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 가. 수요측면① 개도국의 수출상품인 식량과 농산물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 선진국의 소득증가에 대한 개도국의 수출증가가 낮은 비율로 증가② 합성원료 등의 대체원료가 개발되어 자연원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1차상품의 수출증가가 한계에 직면③ 선진국의 1차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 나. 공급측면① 개도국의 인구증가로 식량과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국내소비로 충당되고 숙련노동도 국외로 유출② 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을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수출과 성장의 전망이 흐려짐③ 19세기 후진국들은 대부분 온대지방에 위치하여 광활한 땅과 적은 인구, 풍부한 부존자원이라는 이점이 있어 곡물, 면화 등의 대량수출이 가능했으나, 20세기의 후진국들은 대부분 열대지방에 위치하여 높은 인구밀도, 빈약한 자원, 비합리적인 관행 등 경제발전의 동기부여가 미약 3) 무역이익의 불공평한 배분싱거와 프레비쉬 등의 학자들은 무역의 이익이 개도국에게 불리하게 분배된다면서, 선진국이 공업에 특화하고 개도국이 농업에 특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고 주장가. 생산성의 향상, 수요의 소득탄력성, 생산에서 오는 개발효과 등이 모두 공업쪽에 유리나. 추세적으로 교역조건은 농업이 공업에 비해 불리다. 1차상품의 국제시장은 경쟁적인데 공산품시장은 독점적따라서 무역의 결과 선진국은 고율의 생산성 향상, 확대된 시장 개발효과를 독점하여 1차상품의 수입을 감축할 수 있으나, 개도국은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오히려 무역이익을 잃는 결과를 초래 4) 국제적 자본이동의 악영향미르달은 국제자본이동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설명하였는데, 국제투자가 수출부문에만 한정되어 개도국의 수출부문은 발전시켰으나,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적었다고 주장.오히려 내수부문은 무시되어 개도국내에 발전된 수출부문과 생산성이 낮은 내수부문이 병존하는 이른바 二重經濟(dual economy)가 형성되었다고 주장또 선진국의 국제투자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독점력을 행사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였고, 외국투자에 대한 이윤, 이자 등의 지출로 소득의 누출이 발생해 외국투자에 의한 소득창출효과가 상당부분 상실되었다고 주장 공업화전략1. 공업화의 필요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19세기 신개척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사례를 근거로 20세기에도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농업생산물에 특화하여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의 경제발전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반면, 프레비쉬, 싱거, 뮈르달, 바그와티 등의 근대개발론자들은 농산물의 공산품에 대한 교역조건의 악화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공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전략을 권고공업화전략의 이점① 공업은 1차산업에 비해 기술혁신이 빠르고 생산성향상 및 규모의 경제실현, 외부효과의 가능성이 크다.② 공업은 1차산업에 비해 한계생산성이 크기 때문에 잉여노동력을 공업부문에 투입하여 생산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는데, 불완전한 고용상태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③ 공업은 농업에 비해 산업연관효과가 크다.④ 공업은 농업보다 교역조건개선효과가 크다.⑤ 공업부문은 농업부문에 비해 근로체계에 있어서 시간관리 및 업무관리 등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 공업화 전략의 유형1)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이란 외국에서 수입하던 공산품을 국내생산으로 대체하여 국내산업을 육성시키는 전략을 의미이 전략은 외국산 공산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수입제한조치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역할이 감소제 1단계 :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수입규모가 큰 최종소비재 수입을 차단하여 외화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제 2단계 :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단계로 정부의 개입이 커져 기초원자재 수입은 허용하되 중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은 금지시켜 개도국의 산업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보다 고부가가치의 공산품을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 수입대체형 전략의 성공조건가. 경제적․사회적인 부수적 이익이 커야 하고나.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다. 해외시장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때 실시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 ①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의 장점가. 수입품에 대한 국내생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대체산업에 진입하는데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나.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선진국의 무역보호조치에 대한 완화를 요구해야 하고 또 선진국이 이를 수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은 독자적 의사결정에 의해 추진이 가능다. 개도국이 고율의 관세 등 강력한 수입억제조치를 취하면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면 선진국들은 높은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에 진출하게 되고 이것은 개도국의 유치산업육성에 도움라. 관세부과로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교역조건개선효과가 크다.마. 세계경제가 불안정할 경우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은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보다 자국경제의 안정에 유리② 수입대체형 공업화전략의 단점가. 국내기업이 보호조치에 안주할 경우 생산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노력을 등한시나. 국내시장의 협소와 소규모의 기업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다.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국내대체가 이루어지는데, 대상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보호비용이 증가라. 수입에 대한 강력한 억제방법으로 정부관련 부처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조정권이 강력해지고,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수입허가권획득을 위한 공무원과의 접촉이 빈번해져 부정부패 및 초과이윤획득을 위한 지대추구현상이 발생 2)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수출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자국의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으로 1970년대 이후 많은 개도국들이 채택 ①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의 장점가.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나. 경쟁을 통한 경제전반에 걸쳐 국내생산자원의 효율성이 증대 노력이 강화되며, 전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산품생산의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라. 자본재수입에 따른 외환부족현상을 수출대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마. 수출규모가 커질수록 국내산업의 특화와 규모의 경제가 안정되어 경제전반의 비교우위효과가를 증폭시킬 수 있다.②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의 단점가. 세계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선진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초기단계에서 수출산업의 육성에에 어려움이 따른다.나. 특히 단순노동집약적인 공산품인 경우 선진국의 강력한 수입장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다.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수입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무역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 시장환경의 변화, 소비자기호의 변화 등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선적및 물류관련용어인것 같으며 Delivery service,Demand Draft,Exclusive contract 용어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elivery service딜리버리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각종 메시지(Message), 우편물, Fax, Telex 등을 프론트 클러크(Front Clerk) 요청시 신속히 배달하며, Fax나 Telex는 필히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꽃, 과일, 선물상자 등은 임의로 객실에 넣지 말고 꼭 프론트(Front)에 확인하여 지시를 받는다.Demand DraftSight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하자마자 지급해야 되는 어음을 말한다. 어음면에 pay at sight라고 표시한다. 일람불어음에서는 수입자는 어음제시를 받자마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Exclusive contract계약자 상호간에 독점거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특정물품의 거래에서 계약자 상호간에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입국의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에게 구입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ns charge : 선적지에서 화물의 도착 예정인 유럽 세관 측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는 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seal fee : 컨테이너 자물쇠 장착 비용wharfage :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부두사용료 입니다.ams charge : 선적지에서 미국 세관에 사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함으로 발생하는 수수료export service : 수출 서비스 비용으로 포워딩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보여지나, 비용명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아래 내용은 물류용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http://www.nyil.co.kr/board/board.php?bo_table=material&idx=46추가로 서류마감일, 카고마감일은 보통 배의 접안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반입가능일자는 접안일 전 ~일(보통 3~5일)까지 이며, 해당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는 게시글 첨부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kynalaq&logNo=222623987367&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자면 CFR 규칙은 해상운송에 주로 쓰이는 규칙으로 정확하게는 CPT 규칙이 적절합니다. 즉, CFR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CPT 규칙은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DAP규칙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7
0
0
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으며 Clearing fee,Collapsible flatrack,Concession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learing fee선박취급료 : 선주를 대신하여 대리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기타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선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Collapsible flatrackFR 컨테이너 (플랫 랙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플랫베드라 하는 플랫 랙 컨테이너는 FR컨테이너라고 하는데 물품을 측면 또는 상단에 적재해야 할때 사용되는 컨테이너 입니다.Concession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또는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6
0
0
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일본 입국 시세금 신고의 경우 일본의 경우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되며,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이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2온스(1 온스는 약60ml)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0만엔 이내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일본 세관 참고자료 :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guide_k.pdf일본의 경우 2온스까지 면세한도에 해당하므로 일본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포장을 개장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 공항 세관 보관함에 유료로 맡겨야 합니다.2. 우리나라 입국 시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따라서, 향수 200ml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합계 예상세액은 8/17일 기준 ₩ 36,620원 정도 나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08.16
0
0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